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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관0019 | 관세 | 2012-09-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관0019 (2012. 9. 2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에 라이센서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무형자산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이고 사실상 구매선택권 없이 계열사로부터만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OOO세관장이 2011.4.1.부터 2011.11.1.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의 부과·고지처분은 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미국 OOO의 자회사로서 2006.4.6.부터2007.12.28.까지 수입신고번호OOO 외 397 건(이하 “쟁점수입신고건”이라 한다)으로담배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인OOO를 특수관계자인 해외 OOO 계열회사들(이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여 담배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1.5.31. 미국의OOO와 국내시장에서 OOO 완제품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1. 상표별 로열티율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계약제품 순매출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를 라이센서에게 지급하였으나,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하여 쟁점수입신고건에 대하여 2011.4.1.부터 2011.11.1.까지 4차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6.29. 및 2011.9.24. 이의신청을 거쳐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로열티는쟁점물품과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없다.

완제품담배는 단순히쟁점물품을포장하고 필터막대를 부착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초 이외의 다양한 재료, 노무, 기술, 노하우가 사용되어 제조된 후 상표가 부착되어 판매되는데, 라이센스 계약서에서 쟁점로열티가 “한국 내에서의 완제품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와 관련된다”고 명시(제2조)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로열티는 완제품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쟁점물품과는‘관련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현재 국내에서 각초를 자체 생산할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2012년 중반, 각초 생산 공장이 완공되어 가동되면 더 이상 각초를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계속 지급해야만 하는 점, OOO에 소재하는 OOO 제조법인들은 자체적으로 담배잎을 조달하여 각초를 제조하기 때문에 각초를 수입하지 않으나, 이들 법인들은 각국의 국내시장에서 담배 판매를 위한 라이센스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조한 각초를 사용하여 상표가 부착된 완제품 담배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에 대하여라이센서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수입 후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로열티 지급이 수입되는 각초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

실제로 각초와 완제품 담배는 관세품목분류 자체가 다르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전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물품이며,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도 각초는 OOO으로, 완제품담배는 OOO으로 각각 다른 ‘호’에 분류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관세 품목분류상의 세번이 달라지는 경우 원산지 판정기준인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판시(2002.7.26. 선고 2001도4245 판결)하였다.

즉, 쟁점로열티는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의 상표권 등 브랜드 가치를 향유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으로 수입되는 각초와는 관련이 없으며, 쟁점로열티가 각초 구입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를 완제품 담배의 제조원가가 아닌 판매비 및 관리비의 항목으로 일관되게 회계 처리하였다.

라이센스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로열티 지급의무가 국내에서 완제품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함에 있어 상표권 등을 사용할 권리를 허여하는 대가임을 명시하고 있고, 쟁점로열티가 각초 수입과 관련된 조건이라는 어떠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청구법인과 판매자간 체결된 공급계약서의 어디에도 쟁점로열티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은쟁점물품수입과 로열티 지급이 완전히 별도이며 서로 무관하기 때문이며, 라이센스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라이센서 이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각초를 수입하여 완제품 담배를 제조하더라도 라이센서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로열티는쟁점물품수입과‘거래조건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쟁점물품수입은 라이센스계약에 따른 쟁점로열티의 지급의무나 실제 지급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수출거래도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국내 판매용 완제품 담배와 수출용 완제품 담배가 동일한 수입 각초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 판매용 완제품 담배에 대해서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로열티가 각초 수입의 거래조건이 아니라, 완제품 담배의 국내판매 권리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WTO 관세평가협정 주해에서 ‘수입물품을 재판매할 권한에 대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거래조건’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확인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I의 협정 제8조 (1)항 (c)호에 대한 주해에서도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배송 또는 재판매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는 그 대가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한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 요소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역시 로열티가 지급되는 기술사용권이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기술 또는 노하우의 대가인 사안에서 수입물품 가격에 로열티 가산을 부인(국심 2006관38호, 2007.11.22.)한 바 있다.

처분청은 “프랜차이즈 로열티가 수입되는 식품 및 재료의 거래조건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라는 OOO사건의 대법원 판례OOO를 제시하며 이 건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판례는 오직 로열티가 거래조건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원자재 공급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로열티가 관세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것이고, 본 건은 청구법인이 각초 공급자를 선택할 권한이 있고, 쟁점로열티는 각초와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판례를 본 건에 원용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정밀평면유리의 제조기술정보, 독점판매 및 영업비밀 제공 등에 관한 라이센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순판매액의 5%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수입자가 제조설비의 주요부분품과 용해설비인 Stirrer를 수입한 사안에서 “수입자가 도입한 기술사용권은 정밀평면유리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조성, 청징, 성형, 마무리가공 등에 관한 기술, 생산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특허 또는 노하우 등의 독점사용권으로서 지급된 권리사용료는 이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정밀평면유리 제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기술의 독점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물품 가격에 로열티를 가산할 수 없다”고 결정(국심 2006관38호, 2007.11.22.)한 바 있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소급과세처분이다.

청구법인은 각초의 과세가격을 수출자의 제조원가에 5% 이윤율을 가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여기에 매출액의 5%를 상표권 사용료로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던 중, 1997.11.1.부터 2002.11.1.까지의 5년치 수입분에 대하여 OOO세관장이 사후심사를 하여 2003.6.30. 관세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통상의 이윤율이 8%라고 보아 3%의 추가 이윤율을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하면서 2003.4.1. 이후 수입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라이센서에게 지불한 로열티는 제6방법에 의거하여 과세할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오납 경정조치할 것이라고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수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3.1.1.부터 2007.12.31.까지의 5년치 수입거래를 대상으로 2007.8.27.부터 2007.8.31.까지 실지심사를 실시한 결과, 2008.3.13. “기존 OOO세관의 심사결과 인정된 OOO 비율에 대한 가산비율을 유지”하고 OOO가 청구법인에 기술지원비로 청구하는 비용 중 담배잎 구매, 선별 등과 관련된 비용은 국내로 수입되는 각초를 수출하는 자의 제조원가로 계상되었어야 할 비용으로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도 수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06.1.1.부터 2007.12.31.까지 수입한 각초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전의 공식적 견해 표명을 모두 취소하고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청구법인이 종전 서울세관 및 처분청의 심사결과에 따라 기신고한 가산금액은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소급하여 부과처분함으로서 청구법인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3)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OOO세관 및 처분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사결과에 따른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하고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해 온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

쟁점물품은 제조되기까지 잎담배 수매 후 18개월 이상의 보관 및 숙성기간을 거치게 되고, 보관 숙성된 잎담배를 제품별 설정된 표준에 따라 투입하여 가습, 가향, 보화 등 제품특성에 맞게 가공하고 가공된 잎담배를 절각하여 제조되며, 이렇게 제조된 각초가 수입되어 국내에서 추가적인 변화없이 그대로 투입되어 필터, 종이 등의 재료와 결합, 가공된 후 상표가 부착된 완제품담배로 생산되어 판매되는바, 쟁점로열티는라이센서의 무형자산에 의해 제조되어 무형자산이 체화되고 수입 후 추가 가공되어 상표가 부착되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의 다목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

또한, 각초의 제품특성인 맛과 향은 잎담배의 배합비율 및 가향 등에 의해 결정되고 통상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공개하지 않고, 각초에 따라 담배맛과 향이 다르고 각초는 브랜드별로 제품특성에 따라 다르게 제조되는바, 쟁점물품에라이센서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무형자산이 체화되어 있고, 쟁점로열티는 상표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포괄하여 허여하는 대가이지, 기술제공 없이 상표사용만 허여하는 단순 상표권계약에 따른 대가라고 할 수 없는바,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은 관련성이 성립된다.

이 건은 대외무역법상의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여 각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각초와 완제품 담배의 품목번호가 달라 동일성이 없는 별도의 물품이므로 각초와 완제품 담배의 품목분류가 다르며 이에 따라 별개의 제품으로 보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률적용을 오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과 과세가격 가산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근거로 쟁점 로열티가 수입된 각초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이센스 계약서에서 라이센서는 품질수준의 일치 및 공급자에 대한 변경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OOO 그룹의 동일한 품질유지 및 동일화 정책을 보면, 라이센서는 그 역할로서 계열사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각초의 생산 및 공급에 관여하고 있으며 OOO 그룹내에서 계열사에서 제조된 각초만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라이센스가 부여되지 않은 제3자에게 제조를 의뢰할 경우 각초의 제조 노하우 및 영업기밀이 외부로 누설될 우려가 있어 라이센서의 관리하에 제조된 각초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표와 품질은 동일체 관계에 있고, 품질요소는 수입 각초가 대표한다고 할 것인 바, 로열티의 주된 지급원인은 제품 식별자로서 상표가 아닌 품질과 관련된 수입 각초에 있고, 청구법인은 처분대상기간 중에는 각초 제조시설이 없는 관계로 계열사로부터만 각초를 수입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구매선택권이 없으므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자신들이 수출거래도 수행하고 있고 국내판매용 완제품 담배와 수출용 완제품 담배가 동일한 수입 각초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 판매용 완제품 담배에 대해서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로열티가 각초 수입의 거래조건이 아니라 완제품 담배의 국내판매권리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 이전가격 및 로열티계약은 최종 소비지국의 OOO 계열사 또는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판매자가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형자산 등의 사용대가가 소비지국으로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며, 청구법인은 사실상 OOO 계열사 외의 업체로부터 각초를 구매할 수가 없어 구매선택권이 없으므로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은 거래조건성을 부정할 수 없다.

거래조건의 해당여부는 계약서상의 명시적인 문구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사용계약 및 거래의 실질 등 및 전반적인 거래상황을 검토하여야 하는바, 쟁점로열티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1호) 및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3호)이므로 각초의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OOO사건과 관련한 로열티 지급과 관련하여 “라이센스 계약상 시스템의 사양과 질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식음료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고, 조제 오이류는 공산품과 달리 국제공인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입당시까지 OOO로부터만 구입한 점, 햄버거 생산에 전용되는 재료인 점에 비추어 보면,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이 되어 구매선택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대법원 91누7958, 1993.4.27.)하였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심판결정사례(국심 2006관38, 2007.11.22.)는 “해당수입물품의 관련성이 인정되나, Fusion 공법과 관련설비는 원천특허기간이 만료되어 권리사용료 지급없이도 아무나 기술내용을 실시 할 수 있는 점, 수입물품의 사용 및 판매와 관련하여 수입자를 비롯한 동종업체로부터 권리사용료를 지급받지 않는 점 등에서 거래조건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사례이므로 쟁점물품에 영업비밀 등이 체화되어 있고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동 각초를 수입하여 완제품담배를 생산할 수 없으므로 사안이 다르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소급과세처분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2003년도 OOO세관 및 2008년도 처분청의 기획심사 통지시 각초 수입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에서 로열티를 가산한 결정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초와 관련한 로열티는 비과세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인 각초에 대하여 로열티를 비과세로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고, 2004.1.1.자로 청구법인과 라이센서간의 로열티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이 변경되었으며, 거래구조 및 수입물품의 생산자도 당시의 상황과 달라졌으므로 새로운 심사대상이 될 수 있고 재검토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은 변경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서울세관의 심사내역과 무관하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OOO세관의 심사결과 통지는 청구법인이 기존의 제1방법으로 권리사용료를 가산하고 있던 것을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고, 처분청은 2008년도 심사결과 통지시 로열티의 과세대상 여부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을 보류하고 로열티와 관련한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황이었으며, 본 건 최종 심사를 하여 권리사용료 지급부분에 대해 가산하여 과세가격 결정을 하면서 기존에 신고한 권리사용료 가산금액에 대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3)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가 2004년을 기점으로 완제품 수입에서 제품생산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계약변경이 있었으며, 처분청에서 심사결과 쟁점로열티에 대하여 과세가격 가산대상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있는바, 재검토 결과 가산대상으로 판명되었으므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열티를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 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4.∼5. (생 략)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생 략)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당해 물품에관련되고 당해 물품의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2. (생 략)

3.권리사용료가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생 략)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생 략)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 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0.3.26. 신설)

③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2.2.2. 신설)

(3)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1.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나. (생 략)

다. 구매자가 평가대상 상품의 판매조건의 하나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나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 상품에 관련된 사용료 및 라이센스비용

(4)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Ⅰ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 다호

1.제8조 제1항 다호에 규정된 사용료 및 인가비용은 특히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품을 수입국에서 재생산하기 위한 권리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쟁점물품(Cut-filler)은 여러 종류의 말린 담배잎 및 줄기 등을 절삭, 혼합, 안정화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물품으로 담배의 원료로 사용된다.

(3)OOO세관장은2003년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심사를 실시하였고,2003.6.2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항목별 적출내역(요약)

1) 거래가격에 적정이윤이 미반영 : 수출자의 적정한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고, 사업구조 변경 후 담배 완제품의 가격인하는 동 비용의 증가를 상쇄하기 위한 가격인하라고 볼 수 있으므로 관계사로부터 수입하는 완제품에 대하여는 증가비용 중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상표권 대가(매출액의 5%는 수입가격의 8.6%와 동일)를 공제한 실질적인 증가비용을 수입가격에 가산하고자 하며, Cut-filler 제품에 대하여는 입수한 자료상의 제조원가 명세에서 Cut-filler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Brand가 일치하는 완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안분하여 Cut-filler 수입가격과 비교한 결과, 비교가격 대비 3%에 상당하는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Cut-filler 제품에 대하여는 수입가격의 3%를 가산하고자 함OOO

2) 상표권 사용료 감액 경정 : 청구법인은 라이센서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2001.5.31.)하고 라이센스 제품의 제조에 따른 상표사용 권리 허여와 한국내 제조시설의 완전 운영전까지 라이센스 제품을 국외에서 제조하도록 할 권리를 허여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5%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미 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가산신고하고 있는바, 가산요소는 협약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시 고려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동 건과 같은 협약 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일 경우 동 가산요소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경정 조치할 예정임

3) 추가 가산신고 조치 : 동건 경정 조치와 별도로 귀사가 ‘03.4.1. 이후 현재까지 수입한 완제품 및 Cut-filler 제품에 대하여는 동 결과 통지내역에 따라 추가 가산신고하시기 바람』

(4) 처분청은2008년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심사를 실시하였고,2008.3.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상표권 사용료 및 동 사용료와 이전가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이라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항목별 적출내역(요약)

1) 디자인 개발비용 및 인쇄판 제작비용 신고누락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OOO

2) 가산금액 누락 : 일부 Cut-filler 수입건의 가산금액을 신고에서 누락하였고, 일부 완제품 수입건의 경우 서울세관 심사 결과 산정된 가산율 보다 낮게 신고OOO

3) AOC 비용 : OOO가청구법인에게기술지원비로 청구하는 비용 중 담배잎 구매·선별 등과 관련된 비용은 수출자의 제조원가로 계상되었어야 할 비용으로 Cut-filler 수입신고가격에 가산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OOO

○ 적용규정 : 적출내역 2), 3) 관련

관세법 제35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동법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신축적용 유지) ⇒ 기존 서울세관 심사결과 인정된 mark-up 비율에 대한 가산비율 유지 및 종전 심사 후 신설 비용인 OOO 비용 중 담배잎 관련비용에 대한 추가 가산OOO

(5) 처분청은2011년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로얄티의 과세가격 가산여부에 대한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2011.3.29. 쟁점로얄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청구법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2011.4.1.부터 2011.11.1.까지 4차에 걸쳐쟁점로얄티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로얄티의 과세가격 가산요건 검토(요약)

쟁점물품은 잎담배를 가습, 가향 및 조화와 숙성과정을 거쳐 일정 크기로 절각한 것으로 담배의 품질을 결정하는 원료로 브랜드별로 구분하여 수입되고, 이후 그 물성의 변화없이 필터, 종이 등의 재료와 결합하여 담배완제품이 되어 OOO 상표가 부착됨. 라이센서는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여 영업비밀, 제품개발, 기타 영업상 비법 등을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여 같은 상표하에 판매되는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특성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담배원료 판매도 관여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도 라이센서의 지적재산권이 체화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관련성이 있음

권리허여자(라이센서), 해외공급자 및 수입자(청구법인)는 상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OOO 로얄티계약서에서 권리허여자는 품질수준의 일치 및 공급자 변경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품질유지정책의 일환으로 권리허여자는 각초 생산에 관여하고 계열사에 공급되도록 하고, 권리허여받은 자는 OOO 품질수준 및 동일화 정책에 따라 계약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실상 구매선택권 없이 계열사로부터 각초를 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거래조건에 해당됨

○ 조정액 및 가산율 산정

- 기신고한 가산율 1.75% 공제 : 거래내용 변경으로 산출근거 미약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 변경에 따름

- 조정액 및 가산율 산정 L 청구법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제조매출원가, 로열티 지급액을 산출하여 조정액 및 가산율 산정

(6)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와 2001.5.31.자로 권리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1.자로 이 계약을 수정하였는바, 수정계약에서는 나머지는 이전과 동일하고 로열티율만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수정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정의

1.5. 기타 지적재산권 : 계약제품과 관련된 상표이외의 산업 및 지적 재산권으로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발명에 관한 권리, 노하우,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와 디자인에 관한 권리

1.6 계약제품 : 본 계약에 의거 제조되고 상표가 부착된 담배

제2조 허여사항

한국내 제조와 영역내 판매를 위한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

제4조 품질수준

계약제품은 품질수준과 일치해야 하고, 허여자는 합리적 필요성에 따라 제조방법 및 원자재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제5조 로열티

계약제품 순매출액의 스케쥴 A에 기재된 비율

OOO

제7조 기술지원 및 개선

라이센시 및 고용인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개선에 대하여 비용없이 OOO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개선은 OOO의 독점적인 자산이 됨

(나)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열티의 년도별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제5호에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를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2호에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3호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물품은 잎담배를 가습, 가향 및 조화와 숙성과정을 거쳐 일정 크기로 절각한 각초로서 담배의 품질을 결정하는 원료인 점, 라이센서는 같은 상표하에 판매되는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제조기법 등을 개발하고 청구법인 등 해외의 라이센시가 이 기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라이센서의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무형자산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라이센서의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은 관련성이 성립되고,라이센서, 해외공급자 및 수입자인청구법인은상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본사의 동일한 품질유지정책의 일환으로 라이센서는 각초 생산에 관여하고 계열사에 공급되도록 하고, 권리를 허여받은 청구법인은 품질수준 및 동일화 정책에 따라 계약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실상 구매선택권 없이 계열사로부터만 쟁점물품인 각초를 수입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거래조건에도 해당하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로열티를쟁점물품의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OOO.

(나)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이 2004.3.23.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여왔으나,OOO세관장이가산요소는 협약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시 고려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동 건과 같은 협약 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일 경우 동 가산요소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경정하겠다고 통지하고 이 통지내용대로 상표권 사용료를 감액 경정한 사실이 있으며, 동건 경정 조치와 별도로 청구법인이 ‘03.4.1. 이후 현재까지 수입한 완제품 및 Cut-filler 제품에 대하여는 동 결과 통지내역에 따라 추가 가산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지시내용대로 신고하여 온 것이고, 또한 처분청에서2008년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심사를 실시하고2008.3.13. 심사결과를 통지한 내용에서도적용규정이 관세법 제35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동법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신축적용 유지)으로서,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지시사항을 신뢰하고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에서 관세법 제30조를 새로 적용하여과세한 처분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처분청은2008.3.13. 심사결과를 통지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지급하는상표권 사용료 및 동 사용료와 이전가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이라고 통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입수한 추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쟁점로열티를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 소급과세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2008년 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청구법인이 지급하는상표권 사용료 및 동 사용료와 이전가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사실로 보아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내용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과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오류사항을 시정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을 신의칙에 위배되는 부당한소급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다.

(나) 관세법 제4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한 ‘정당한 사유’에 있어 대법원OOO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2008.3.13. 심사결과를 통지한 공문내용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상표권 사용료 및 동 사용료와 이전가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이라고 통지한 사실이 있고, 이를 감안하여 볼 때 추가 검토 결과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족세액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OOO세관장이 2004.3.23.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여온 것에 대하여가산요소는 협약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시 고려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동 건과 같은 협약 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일 경우 동 가산요소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경정하겠다고 통지하고 상표권 사용료를 감액 경정한 점,서울세관장이동 건 경정 조치와 별도로 청구법인이 ‘03.4.1. 이후 수입한 완제품 및 Cut-filler 제품에 대하여는 동 결과 통지내역에 따라 추가 가산신고하도록 한 점 및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지시내용대로 신고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는 점, 또한 처분청에서청구법인에 대하여심사를 실시하여2008.3.13. 심사결과를 통지한 내용에서도적용규정이 관세법 제35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동법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신축적용 유지)인 점, 이 통지공문에 의하면청구법인이 지급하는상표권 사용료 및 동 사용료와 이전가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상표권 사용료가 과세대상이라고 명백하게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에서2008.3.13.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 추가자료 요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검토결과를 통지한 시점이 2011.3.29.로서 약 3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하면서청구법인에게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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