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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719 | 양도 | 1997-01-29
[사건번호]

국심1996경3719 (1997.01.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 중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이고,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⑨, ⑩토지를 제외한 ①~⑧토지 8필지 000㎡는 청구인 및 동거가족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다.한편, 토지 중 0㎡를 면세할 경우 나머지 토지면적 00㎡만으로는 그 산출세액이 감면세액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를 과세제외하고,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받는 세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따른결정]

국심1998경2929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6.6.15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분 양도소득

세 131,020,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170,500원(96.9.30 양도소득세 87,065,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66,000,000원으로 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아래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아 래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답 1,931㎡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 답 2,879㎡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전 311㎡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전 370㎡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답 1,990㎡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 답 3,114㎡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 답 3,164㎡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 답 321㎡

(합계) 8필지 14,080㎡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 전, 답, 임야 10필지 토지 14,5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4.11.27 대전광역시에 양도(협의수용)하였다.

구 분

쟁점토지 명세

취득등기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답 1,931㎡

64. 6. 5

OOO 답 2,879㎡

65.11. 9

OOOOO 전 311㎡

61.11. 9

OOOOO 전 370㎡

84.12. 3

OOOOO 답 1,990㎡

OOO 답 3,114㎡

OOOOOO 답 3,164㎡

OOO 답 321㎡

O OOO 임야 106㎡

O OOO 임야 319㎡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15년이상인 토지(①~③토지)는 300,000,000원을 한도로, 보유기간이 15년미만인 토지(④~⑩토지)는 100,000,000원을 한도로 안분한 금액(278,047,755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6.6.15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020,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170,500원을 결정고지한 후, 국세청장으로부터 위 ④~⑩토지가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망일(69.5.25)을 원인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69.6.25 상속개시일을 청구인이 취득(상속)한 날로 보아 쟁점토지 전부(10필지)를 청구인이 15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여 조세감면한도액 300,000,000원까지 감면하도록 심사청구 결정통지됨에 따라 96.9.30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87,065,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66,000,00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9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60년대 초에 청구인의 父 OOO이 취득하여 69.5.25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 OOO이 자경하였고, 69.5.25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82.10.18 까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OOO이 함께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이 서울로 주소를 이전한 82.10.19부터 96년 현재까지는 母 OOO이 단독으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청구인 및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母 OOO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중 5필지가 농지(전, 답)인 사실은 인정되나, 자경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 당시(96.6.15)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 시·군·구(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郡과 시의 邑·面지역을 제외한 농지 중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과수원을 포함함 : 소득세법기본통칙 1-2-19....5 참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96.1.1)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6.3.16 결정고지한 이 건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규정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토지 양도당시(94.11.27)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의 부(父), 모(母) 및 청구인의 거주관계를 이들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및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父) OOO은 14.9.10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청남도 대덕군 북면 OO리(89.1.1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으로 행정구역 변경)에서 출생하여 52.10.21 배우자 OOO과 혼인한 후 69.5.25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모(母) OOO은 52.10.21 혼인한 후 95.3.15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60.4.15 출생하여 82.10.19 서울특별시로 주소를 이전한 전날(82.10.18)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2.12.9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94.11.27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위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①토지는 64.5.30 매매를 원인으로 64.6.5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고, ②, ③토지는 60.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65.11.9 및 61.11.9 각각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④~⑧토지(5필지 8,959㎡)는 청구인의 父 OOO이 49.2.17~65.5.24 기간중 “매매원인” 또는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취득한 것을 69.5.25 父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았으나, 이를 등기하지 못하고 있던 중 84년 12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고,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613호, 61.5.5공포 및 시행)에 의하면,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간략신속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로서 분배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필하기 전에 동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분배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며(제2조 제1항), 그 현소유자는 농지개혁법이 정하는 적격농가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개혁법(60.10.13 개정, 법률 제561호) 제5조, 제11조제27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또는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등은 정부가 이를 매수하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또는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등에 이를 분배하며,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와 증여, 소작권의 이동 및 박탈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 바,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동법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취득당시 그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토지는 모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父 OOO 명의로 49.2.17~65.11.9 기간 중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당시 청구인의 연령(10세미만)으로 보아 각 취득일로부터 69.5.25 상속개시일까지는 父 OOO이 자경하였음이 인정된다.

(4)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 중 임야(⑨, ⑩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①~⑧토지가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母 OOO이 농가주로서 선대로부터 영농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OOO농업협동조합장도 72.7.1~95.4.11 기간 중 위 OOO이 동 조합의 조합원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인근주민(2인)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母 OOO이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69.5.25(상속개시일)~82.10.18 기간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OOO이 함께 자경하였음이 인정된다.

(5) 또한, 우리심판소에서 대전광역시에 심리자료를 요구하여 회신받은 공문(지적46830-1344, 96.12.13)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⑩토지(임야)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85년 4월, 90.1.20, 92.10.22, 93.10.26에 걸쳐 4차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모두 경작상태인 농지라고 회신한 바 있으며, 쟁점토지의 각 지적도에 의하면, 96년 현재에도 주변이 모두 전, 답인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94.11.27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다.

(6) 따라서,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중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이고,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⑨, ⑩토지를 제외한 ①~⑧토지 8필지 14,080㎡는 청구인 및 동거가족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다.

한편, 쟁점토지(14,505㎡) 중 14,080㎡를 면세할 경우 나머지 토지면적 425㎡만으로는 그 산출세액(1,410,250원)이 감면세액 한도액(3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를 과세제외하고,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받는 세액(1,410,250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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