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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구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504 | 소득 | 1995-09-25
[사건번호]

국심1995경1504 (1995.09.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신농지의 면적이 쟁점구농지의 면적보다 348㎡나 미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신농지의 취득가액도 쟁점구농지의 양도가액의 2분의 1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참조결정]

국심1989중19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전 2,222㎡(이하“ 쟁점구농지”라 한다)를 91.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소재 답 1,077㎡를 91.2.11 청구외 OOO으로부터, 같은동 OOOOOOO 소재 답 797㎡는 91.2.25 청구외 OOO으로부터(이하 이들 농지를 “쟁점신농지”라 한다)각각 매수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취득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신농지의 면적 및 취득가액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한 쟁점구농지에 대하여 “대토”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지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349,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0 이의신청,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5.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5.7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OO리 OOOO에 거주한 이래 현재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신농지의 면적이 쟁점구농지의 면적보다는 작으나, 쟁점신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쟁점구농지의 양도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바, 쟁점구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구농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하며, 쟁점신농지의 취득가액은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 이후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신농지의 면적이 쟁점구농지의 면적보다 348㎡나 미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신농지의 취득가액도 쟁점구농지의 양도가액의 2분의 1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구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구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 (차)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제7항은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구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은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같은 42,660,000원이라고 하며, 쟁점구농지의 양도시 이를 중개하였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신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19,638,000원이 아닌 41,665,000원이라고 하며 쟁점신농지의 매매계약서와 이에 따른 대금지급영수증 및 쟁점신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과 OOO의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시하면서, 쟁점신농지의 취득가액이 쟁점구농지의 양도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97%에 달하고 있는 바, 쟁점구농지의 양도는 위 “대토” 요건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 이후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와 매매계약서 등은 쟁점구농지의 양도 및 쟁점신농지의 취득 이후에도 작성이 가능한 사인간의 문서로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구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구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구농지의 실지양도가액 및 쟁점신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관계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국심 89중1957, 89.12.26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구농지의 실지양도가액과 쟁점신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신농지의 면적이 쟁점구농지의 면적에 미달할 뿐 아니라, 쟁점신농지의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19,638,000원으로 쟁점구농지의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의 2분의 1인 21,330,000원 보다 적다하여 쟁점구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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