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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일부는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단순통관, 나머지는 실제 수입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상 실제화주의 실제수입가격을 확인한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관0054 | 관세 | 2011-06-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관0054 (2011. 6. 3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수입가격을 재산정한 근거인 수입대행계약상 실제 화주의 내부자료 등에서 확인된 기준가격은 납품업체인청구법인이 실제 화주에게 지급한 공급가격과 유사하고, 실제 화주 외의 업체들에게 납품한 가격 역시 이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12. (주)OOO, 이하 “수입대행업체”라 한다)를 통하여OOO CO LTD,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중국산 유기농 백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한 후 (주)OOO등(이하 “구매업체”라 한다)에게 납품하였다.

나. 처분청은수입대행업체및 (주)OOO에 대한 과세가격 적정여부를 심사하던 중수입대행업체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3개사와 수입통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통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관세법」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0.12.17. 청구인에게 포탈세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근접한 시기에 중국에서 수입된 유기농 콩 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 의견처럼 (주)OOO의 구매부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기준가격(중국현지시세)이 사실이라면, 쟁점물품을 제외한 중국에서 수입되는 유기농 콩의 수입가격이 위 기준가격에 근접해야 하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5.10.26. 수입한 유기농 콩의 신고가격(USDOOO톤)과 2005.10.20. 타 수입자의 수입신고가격(USD OOO톤)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주)OOO의 구매부장이 작성한 기준가격(중국현지시세 USDOOO톤)은근거가 없다.

<표1> 청구법인 외 유기농 콩 수입신고내역

OOO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형태로 유기농 콩을 수입하여 (주)OOO에 납품하는 제3자의 수입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수입시기와 근접하지는 않지만 제3자의 2007년산 유기농 콩 수입신고자료(수입신고는 2008년)를 살펴보면 (주)OOO의 구매부장이 작성한 2007년산 기준가격(중국현지시세)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청구법인 외 (주)OOO 납품업자의 수입신고내역

OOO

「관세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재평가해 보면 아래 <표3>과 같은바,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자료가 터무니없는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주)OOO 납품가격(세금계산서)을 기초로 재산정한 과세가격

수입신고

번호

신고

일자

수량

신고

단가

세율

판매

단가

이윤 및

일반경비율

수입

제비용

국내판매가격

역산단가

재결정

단가

처분청

과세가격

21247052012123

2005.6.3.

100

190

487%

2,400

8.56%

29.41%

254

250

750

*이윤 및 일반경비율 : 관세청장 고시율(기준비율)

수입제비용 : (주)풀무원홀딩스구매부장이 작성한 기준가격 세부산정내역

OOO

청구법인이 (주)OOO 외 OOO(주) 등에 판매한 유기농 콩의 판매가격이 (주)OOO에 판매한 가격과 동일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과 판매가격이 유통 시장의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의 처분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주)OOO가 아닌 OOO(주)의 구매담당자 또한 시세조사를 했을 것이고, 이 시세조사에 따른 가격이 (주)OOO 구매담당자가 조사한 시세가격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 차이만큼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이를 처분청에서 검토했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OOO, OOO모두 판매가격(2007년산 물품의 2008년 국내판매자료)이 동일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포탈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이에 해당하는 포탈세액만큼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추정과세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정확히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명확한 자료인 (주)OOO 구매부장이 작성한 기준가격표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부과의 대원칙인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주)OOO가 수입하기로 했던 재배계약 물량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임의로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주)OOO 구매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수시 구매하는 방식에 비해 계약재배 방식에 의한 구매는 우수한 품질의 유기대두를 동일 생산연도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받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을 통해 계약재배 방식으로 유기농 대두를 공급받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한 계약재배를 통해 연산별 동일 가격으로 계약재배 물량만큼을 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주)OOO가 수입한 중국산 유기농 대두와 동일물품이고, 동일한 연산의 대두이면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처분청 조사부서에서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관세법」제30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수입 관련 거래관계도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거래관계도

OOO

(2)수입대행업체가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및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및 과세가격

OOO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일반적으로 유기농 대두가 일반 대두보다 비싼 것임에도 (주)OOO가 납품업체인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수입한 유기농 대두의 수입신고가격은 일반 중국산 대두의 신고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고, 대두(관세율 487%)의 가격은 대두분(관세율 3%)이나 대두박(관세율 1.8%)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것이 정상이나, 쟁점물품은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대두분이나 대두박보다도 수입신고가격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업심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표3> 수입물품별 수입가격 비교

OOO

(4) 처분청이 (주)OOO의 음성창고에서 압수하여 제출한 “2003년도 중국산 유기원료콩 구매기준가격 산정내역서”에 의하면, 물품대는 고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고, 관세·통관경비 등은 저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으며, 물품대·관세·통관경비 등을 합한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다.

(5) (주)OOO의 구매부장OOO가 작성한 “중국산 유기농 백태(두부콩) 구매 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 및 “중국산 유기농 콩나물콩 구매 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에 의하면, 산지가격에 기준환율을 곱하여 물품대가 산출되고, 환율변동에 따라 기준가격은 변동하는 반면, 산지가격은 계약재배물품으로서 변동되지 않으며, 기준가격은 처분청 조사시 (주)OOO 등이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서[(주)OOO가 납품업체인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한 내역]의 물품가격과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수출자는 (주)OOO의 미국현지법인이 한 중국산 유기농 콩나물콩 가격 문의에 대해 2008년산 재고 납품시OOO톤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다.

(7) 납품업체인 청구법인이 2006.1.23.부터 2007.1.31.까지 (주)OOO에게 납품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격이 kg당OOO으로 되어 있고, 이는 (주)OOO의 구매부장 OOO가 작성한 2006년산 기준가격OOO원과 유사하며, 2008.7.16.부터 2008.12.2.까지 (주)OOO 외 구매업체인OOO에 납품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격 kg당OOO가 작성한 2007년산 기준가격OOO원과 유사하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이 (주)OOO의 음성창고에서 압수한 “2003년도 중국산 유기원료콩 구매기준가격 산정내역서”에서 물품대는 고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고, 관세·통관경비 등은 저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으며, 물품대·관세·통관경비 등을 합한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주)OOO의 구매부장 이언표가 작성한 “중국산 유기농 백태(두부콩) 구매 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 및 “중국산 유기농 콩나물콩 구매 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에 의하면, 산지가격에 기준환율을 곱하여 물품대가 산출되고, 환율변동에 따라 기준가격은 변동하는 반면, 산지가격은 계약재배물품으로서 변동되지 않으며, 기준가격은 처분청 조사시 (주)OOO 등이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서[(주)OOO가 납품업체인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한 내역]의 물품가격과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납품업체인 청구법인이 2006.1.23.부터 2007.1.31.까지 (주)OOO에게 납품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격이 kg당 2,800~3,100원으로 되어 있고, 이는 (주)OOO의 구매부장 OOO가 작성한 2006년산 기준가격 2,850원과 유사하며, 2008.7.16.부터 2008.12.2.까지 (주)OOO 외 구매업체인 OOO주)에 납품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격 kg당 OOO원도 이언표가 작성한 2007년산 기준가격OOO원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하는 농림축산물의 양허관세 추천 물량인 대두의 경우 5%의 낮은 양허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미추천 물량인 대두의 경우 498%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어 이를 회피하고자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앞에서 살펴본 자료들에 근거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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