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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2933 | 소득 | 2011-09-26
[사건번호]

조심2011전2933 (2011.09.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건설·제공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이용의 효익을 포기하는 대신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의 생활근거 상실에 따른 보상 등이 쟁점보상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보상비 중 주거이전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1.2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 서산시 OOO OOO OOO「OOOOOOOOOO」조성사업지구내에 거주하던 농·어민으로「OOOOOOOOOO」조성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하여 사업단지내 이주대책 대상자들과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 등 부동산을 수용하고 보상금(토지 등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민대책위원회와 이주정착지를 조성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이주정착지 선정 문제 등으로 이주대책 수립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게 되자 2009.7.29. 주민대책위원회는 OO시장의 참여하에 청구외법인과「OOOOOOOOOO(O-OOO)조성에 따른 분야별 보상에 대한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은 법령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하여 각 세대별로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비용으로 각 세대별 110,000,000원(이하 “쟁점보상비”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협약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2009년 12월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여쟁점보상비 중 30%는 계약체결시에, 나머지 70%는 이주가 확인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은 2009.12.30. 일부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보상비는 청구외법인이 이주택지를 조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거나 입게될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거부하여 청구인은 2010.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2010.11.25.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보상비는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보상금(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1.27.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시행자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공급하도록 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 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초 청구외법인이 이주택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함(이주택지를 조성하지 아니함)에 따라 OO시장의 입회하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상비는 사업시행자인 청구외법인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음에 따라 이주택지를 조성하였을 경우 청구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고, 마을주민이 모두 흩어져 살 수 밖에 없음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손해 등을 현금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위로금 성격의 사례금이 아니며,협약서의 내용과 같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비용으로손실보상의 성격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보상비를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위로금으로 판단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청구외법인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주택 등을 수용하고 이주대상자들에게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제공하는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지급한 쟁점보상비는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보상비가 지급의무 없는 위로금 성격의 사례금으로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쟁점보상비는 세대(호)별로 가족전체가이전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자는 세대원 전원이 되어야 하므로 쟁점보상비 총 수령액을 세대원으로 안분하여 각 세대원 개인별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세대주 1인의 귀속으로 보아 결정된 세액은 세대원 전원의 소득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보상비는 이주정착지 선정문제 등 이주대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OOOO 중재로 이주정착지를 조성하는 대신 청구외법인이 이주정착지를 건설할 경우 부담하여야 할 이주택지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일괄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현금보상이 필요없음을 감안하면, 공익사업 시행자가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과의 협의에 따라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금하는 위로금 명목의 보상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쟁점보상비는 가구별 가구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가구당 지급되었고,청구인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수령한 청구인이 기타소득의 귀속자가 되는 것이며, 가구당 지급된 금액이 가구원에게 분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분배비율 등도 확인할 수 없어 세대원 전원을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별 지급액을 세대원별로안분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택지개발촉진법」또는「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단서 생략)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②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이상 기준의 월평균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3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9.12월 청구인에게 협약서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쟁점보상비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보상비에 대하여 2010.5.31.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나, 2010.11.25. 쟁점보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다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위로금 성격의 보상금(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1.1.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우리 원의 OOOOOOOOOO 조성에 따른 분야별 보상에 대한 협약서에 의거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회신(부관 11-178, 2011.7.12)에서 OOOOOOOOOO 조성에 따라 청구인 등 이주대상자들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로하였으나 이주정착지 선정문제 등으로이주대책 수립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OOOO 중재로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지 않는 대신에 청구법인이 이주택지를 조성할 경우 부담하여야 할 도로 및 급·배수시설등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이주정착지 조성기간 동안 발생할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여 각 가구별 쟁점보상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쟁점보상비에는 주거이전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거이전비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의한 이주대책수립과는 별개의 보상금임을 감안하여 원천징수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주거이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법적 지급근거가 이주정착금이 아닌 이주 및 생계대책의 수립에 있으므로 원천징수대상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은 2009.7.29. 체결된 협약서 상 “이주대상자는 청구법인의 현금보상(가구당 110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이 이주 및 생계대책을 완료하였음에 동의한다“라는 문구 해석상 동 보상금의 지급근거가 이주정착금의 지급이 아니고 이주 및 생계대책수립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보상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12월 계약금 30%를 지급하였으며 이 후 2011년 6월까지 2~3회에 걸쳐 잔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주거이전비는 별도 계산하여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주거이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협약서의 내용과 같이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지급액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였음(청구인 외 나머지 이주대상자들도 같은 형식으로 지급하였다)이 청구외법인에서 제출한 부관 11-178(2011.7.12.)호의 공문에 나타난다.

OOOOOOOOO OO O OOOO OOOO

(OO : O)

(3)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OOOO OOOO OOO,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 OO O-OOOO OOOO OOOO 2009.7.29. 서명·싸인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OO) OOOO OOOO, OOO OOOO O-OOO 주민대책위원회는 OOO OOO OOO 일원의「OOOOOOOOOO」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분야별 보상과 관련하여 서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법규 및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확약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교환한다.

②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청구법인은 관련 법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아산·탕정 보상조건에 준하여 수립 시행하는대신 현금 지급하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주거이전비 포함)으로 일금 일억일천만원(₩110,000,000)을 지급하고, 주민대책위원회는 O-OOO(O)O 현금지급 완료시 동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완료했음에 동의한다.(청구법인은 위 문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완료했음에 동의한다”는 문구에 의거 쟁점보상비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이 아닌 이주대책을 수립한 비용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청구외법인을 “갑”으로, 청구인을 “을”로 하여 작성된 손실보상협의 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서 말미에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기명·날인하고 있다.

① (협의내용 및 결과) 청구법인이 시행하는「OO OOOOOOOO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피보상자의 토지 등에 대해 보상협의함에 있어 피보상자는 이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보상함에 이의 없으며, 공사의 시공을 승낙합니다.

② 제1조(계약당사자) : 토지 등에 대하여 매수인 청구법인을 “갑”이라 하고 매도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협의 계약을 체결한다.

③제3조(보상금 지급 등) : “을”은 “갑”에게 부동산(물건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상금청구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갑”은 부동산(물건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아래 보상금을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 단, 지장물보상금은 계약체결시 해당금액의 50%, 철거 및 이전시 나머지 50%를,이주대책보상금과 생활대책보상금은 계약체결시 해당금액의 30%, 나머지 70%는 이주가 확인되는 시점에 지급하며 분묘이장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이장 및 이주가 확인되는 시점에 일괄 지급한다.

④ 제5조(조세·공과금 등) : ② “갑”은 “을”이 지급받을 보상금 중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보상금에 대해서는 원천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을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건설하여야 하나, 쟁점보상비는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주거이전비와 청구인이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이주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 및 청구인의 생활근거 상실에 따른 보상 등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주택지 조성을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보상비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이주자에 대한 은혜적인배려에서 임의적으로 수립 시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주자에 대하여종전의 재산상태가 아닌 생활상태로 원상회복시켜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보여진다(대법원 2001다67126, 2002.3.15. 외 다수 같은 뜻임)는 점에서 쟁점보상비를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보상비를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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