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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과다계상되어 있는 법인의 가지급금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500 | 소득 | 2015-08-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0500 (2015. 8. 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ㅇㅇㅇ공영사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과다하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동안양세무서장의 ㈜ㅇㅇㅇ래미콘에 대한 경정결정통지서 등을 보면, ㈜ㅇㅇㅇ공영사의 물적분할 당시 청구인의 주임종단기채권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으며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공영사에 대한 2008년 및 2009년 가지급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청구인에 대한 2008 및 2009사업연도 가지급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1.10.5.~2011.11.13.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 귀속 OOO과 2009년 귀속 OOO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하여 임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에게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하였다.

나. OOO는 쟁점금액에 대하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에 무납부고지하였으나 OOO가 납부하지 아니하자OOO세무서장은 OOO가 원천징수 등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아원천세 무납부고지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2013.10.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지급금은 순수하게 청구인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귀속되었을 때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회계상 표시된 가지급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가계정으로 어느 시기에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며, 가지급금이 과다하게 귀속되었음이 주식회사 OOO의 경정청구 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가지급금액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1.10.5.∼2011.11.13.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OOO의 법인세정기신고서 및 결산서 검토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따라 가지급금 계상액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법 기본통칙 4-0…6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과다계상되어 있는법인의 가지급금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에 따라 2011.12.1.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OOO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12.1.10. 청구인의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OOO가 원천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무납부한 원천세에 대하여 2013년 2월말 납기로 무납부고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가 원천징수 등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천세 무납부고지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에 포함하여2013.10.7. 청구인에게 이 건 2008·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1990.12.13. 설립되어 토목, 건축, 전기, 기계설비 및 도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5.11.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로 인적분할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의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이하 각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OOO

(라)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2008년 및 2009년에 유상증자 등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1월)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13년 OOO에서 분할신설된 OOO이 법원에 회생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가지급금이 과다하여 회생인가 거절이 되었고, 이에 2014년 OOO법인에게 OOO에 대한 자금실사 용역을 의뢰하고, 자금실사를 실시하여 2010.5.11. 분할 당시 청구인의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이하 “주임종단기채권”이라 한다)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고 과다계상된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되었음을 발견하고 분할 이전 주임종단기채권을 올바르게 소급적용되도록 OOO의 2011~2013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하여 2014.6.18. 법인세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며 2014.12.3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결정 통지를 받았다.

(나) OOO는 2005년 ㈜OOO로부터 공장을 매입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 외 3명(이하 ‘관계인’이라 함)이 거래과정에 포함되었으며, OOO가 지급한 토지대금이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되었는바, 분할당시 소급하여 주임종단기채권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과다하게 계상됨이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세부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OOO는 2005년 ㈜OOO로부터 공장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하자 관계인 명의로 차입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0.7.2 토지를 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차입금 전액을 인수하였습니다. 사실상 토지에 대한 실권리자는 OOO이며 관계인들이 부담한 재산세, 금융비용 모두 OOO의 대금으로 지급되고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되었으므로 해당 비용을 OOO의 비용으로 반영하여 주임종단기채권을 상계하였다.

2) OOO는 OOO 소재 제조공장을 ㈜OOO로부터 매수하면서 개발제한구역상에 위치한 OOO 토지는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자, 부득이하게 OOO의 대표이사 김OOO 개인명의로 취득하였고 이를 김OOO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음. 사실상 같은 동 산6 토지는 OOO의 소유이므로 김OOO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된 토지대금과 취·등록세 해당액을 OOO의 소유로 수정하고 비용으로 반영하여 주임종단기채권을 상계하였다.

3) OOO는 ㈜OOO로부터 공장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원재료 매입가액과 주동선이 ㈜OOO에 미지급한 금액을 OOO가 추후 대납하면서 착오로 청구인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되었고, ㈜OOO에서 반환된 부도어음 또한 김OOO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였다.

4) ㈜OOO 미수수익 거래처원장을 살펴보면 OOO의 미수수익 상당액이 OOO 계상되어있는바, OOO는 해당 이자비용 계상을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자비용을 계상하고 주임종단기채권을 상계하였다.

5) OOO는 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인수하면서 차입금을 승계하였고, 관계인들이 지급할 미지급금도 관계인에게 토지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관계인들은 토지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본금납입에 사용하여 ㈜OOO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관계인의 미지급금을 대납한 회사는 전액 김OOO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하였는 바, 개인주주들이 자본납입에 참여한 자금을 귀속에 맞게 이를 수정하였다.

6)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OOO은행 대출금을 2010.7.2. 상환하면서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 납입분을 각 개인주주들의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하였기에 이를 분할법인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주임종단기채권을 상계하였다.

7) OOO의 2008년 외부감사인 수정사항으로 2006년 10월 ㈜OOO에 지급할 이자해당액을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주임종단기채권을 상계하였다.

8) 분할 시 OOO에 이전된 주임종단기채권이 분할과정에서 모두 청구인에 관한 채권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제 김OOO에 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 거래처명을 환원시켰다.

9) OOO 발행어음 OOO은 청구인이 2010.2.5. 대위변제하여 회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임종단기채권을 상계되어야 하나, OOO의 어음발행원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잡손실로 계상하였고,2007.8.24. 청구인에게 지급된 OOO은 실제 OOO로 입금되어 토지대금으로 OOO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므로(2007.8.27.) 청구인 주임종단기채권을 OOO 채권으로 변경하였다.

10) 2005.10.25. 중도금 OOO에 대하여 계약상 김OOO, 청구인OOO, 주OOO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김OOO이 OOO, 청구인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귀속에 따라 주임종단기채권을 수정하고, 분할 당시 주동선 미납채무 OOO은 김OOO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OOO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를 김OOO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귀속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수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분할로 승계받은 주임종단기채권의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경정결정통지서 등을 보면, 2010.5.11. OOO의 분할 당시 청구인의 주임종단기채권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2011~2013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OOO의 청구인에 대한 2008 및 2009사업연도 가지급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08·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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