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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4878 | 기타 | 2017-12-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4878 (2017. 12. 2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피제보자들 자녀의 증여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동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전2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9. OOO(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8.25.부터 2014.10.29.까지 피제보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와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들이 양도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 및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제보자들 및 피제보자들의 자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 종합소득세 OOO 및 증여세 OOO의 각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나 위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OOO 및 종합소득세 OOO만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OOO의 포상금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6.9.6.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10.4. 탈세제보 포상금 OOO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제보자들의 자녀에게 과세된 증여세 관련 포상금 지급이 없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탈세제보 포상금 추가지급 신청 및 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2017.7.20. 각하결정하였다(조심 2017전2181, 2017.7.20.).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증여세 추징세액 OOO과 관련한 탈세제보 포상금 OOO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9.4.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제보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조사는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원인으로 착수되었으며, 그에 따라 피제보자들의 자녀에게 증여세 OOO이 과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피제보자들이 OOO 외 수십필지를 OOO에 OOO에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009년 12월에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잔금 지연 위약금 등을 포함하여 OOO으로 증액 합의하였고, 이와 별도로 매매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 OOO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며, 위 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을 갖추어 탈세제보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14.8.25. 조사에 착수하면서 피제보자들에게 자금출처 및 양도조사와 관련한 서류를 준비하여 2014.9.5.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피제보자들이 2014.9.26. 부동산 양수자에게 보낸 통고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분은 양수자가 책임지고, 증여세 관련 부분은 피제보자들이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원인으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피제보자들이 2009년 12월경 양도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후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할 때까지 약 6년 동안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증여세 탈루사실을 확인하였고,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통하여 증여세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자금흐름 추적조사를 수차례 반복해야하므로 최소한 2개월 이상의 조사기간이 필요하나,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증여세 탈루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손쉽게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임을 의미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의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기관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구체적인 과세자료를 의미한다.

(2) 청구인은 피제보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피제보자들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과 달리 피제보자들의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 및 동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피제보자들이 자녀에게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녀의 부동산 및 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탈세제보로 인해 처분청이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면서 증여세를 추징하였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제보자들은 2009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OOO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여 이미 거액의 양도대금이 발생한 사실을 처분청에서 인지하였고,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OOO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OOO을 2009년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신고 누락하였다는 것일 뿐, 증여와 관련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

(4)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보다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피제보자들과 수증인간의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취득내역 및 신고내용 등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 할지라도 신고내용 및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내용이므로,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가 피제보자들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OOO 등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7.9.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가) 피제보자들과 OOO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별도로 약정한 합의서(2009.12.18.)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의 자금집행요청서 및 OOO의 입금확인증에 따르면, OOO가 2009.12.23. 피제보자 OOO에게 OOO, 피제보자 OOO에게 OOO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제보자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3.9.9.)에 따르면, OOO로부터 피제보자들에게 OOO이 지급된 후 양도소득세 등 OOO 주식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합계 OOO이므로 OOO이 OOO 및 이자를 OOO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OOO에 부동산매매대금 지급에 관련된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3) 처분청이 자금출처(증여) 및 양도 조사와 관련하여 피제보자들에게 준비하도록 요청(2014.8.25.)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증여세 조사가 착수되었음을 주장하며, 피제보자들이 OOO에 보낸 통고서(내용증명 우편물)를 제출하였고,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제보자들에게 추징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을 수령한 점, 처분청이 피제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보다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피제보자들과 수증인간의 금융거래 내역, 피제보자들의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 및 동산의 자금출처를 별도로 조사하여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피제보자들 자녀의 증여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동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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