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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437 | 지방 | 2019-09-10
[청구번호]

조심 2018지1437 (2019.09.1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휴․폐업 상태였던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쟁점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의 공장설립허가 사항을 승계받아 쟁점법인이 영위하던 아스콘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점, 000은 당초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자본잠식, 우발채무 등 재무적 문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면 000은 쟁점법인을 계속 운영하여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실상 위장창업이나 조직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2.11. OOO외 1필지 토지 8,121㎡, 건축물 1,840.6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8.4.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일업종(OOO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던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2018.6.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9.17. OOO에서 OOO 제조를 목적으로 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으로서, 쟁점법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법인이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물적․인적 시설이나 거래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모든 시설을 신규로 투자하여 제조업을 창업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취지에도 부합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은 2006년 OOO에 설립되었다가 2013년에 법인의 모든 부동산과 설비자산을 매각하고 공장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2018년 폐업시까지 직원의 고용, 매출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폐업상태로 등기상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의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주식인수 전 쟁점법인과 아무 관계가 없고 근무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2015.8.15. 쟁점법인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법인소재지를 OOO로 이전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우발채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2015.9.16. 청구법인을 창업하게 된 것이며, 2017.7.17. 쟁점법인의 지분을 해당 법인 사내이사 OOO에게 전부 이전했고, OOO은 별도의 판매업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2018.2.6. 쟁점법인을 폐업하게 된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전혀 관계없이 대표이사 OOO이 신규로 설립하여 창업한 법인이다.

(2)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목적은 쟁점법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OOO 공장설립허가만을 이전받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OOO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쟁점법인은 자본총계가 OOO원으로 인적․물적 자산이 전무하여 실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었으므로 OOO은 쟁점법인을 운영할 수도 운영할 이유도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주주와 경영진도 전혀 다르며, 청구법인은 OOO공장 신설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등기하였고, 제조장건설과 골재공급장치, 건조골재이송장치 등을 모두 신규로 투자하여 설치하였다.

(3) 쟁점법인은 2014년부터 사실상 휴면법인과 다를 바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매출처를 전혀 승계한 사실이 없고, 사업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독자적인 영업으로 매출처를 확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매출처를 승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매출처 승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부당하다.

(4) 쟁점법인의 채권자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상환청구 소송에서 OOO법원도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목적은 쟁점법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쟁점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공장설립허가만을 이전받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OOO 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판결(OOO법원 2019.2.19. 선고 2018가단5038884 판결)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쟁점법인의 공장설립허가 사항을 승계받아 쟁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은 위장창업이나 조직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이라 할 수 없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설립 또는 이 건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의 의미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법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 적용이라 할 것으로, 중소기업의 설립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은 설립경위, 사업주체, 사업장소, 기존 사업 폐업 여부, 신설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인지 여부 등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2015.8.15.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고 2015.8.18.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설립 시부터 이 건 부동산 취득 시에는 이미 쟁점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참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쟁점법인이 공장설립변경(이전)을 신청하여 승인받은바,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을 별개의 법인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사실상 폐업 상태였으므로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법인의 1인 주주인 사내이사 OOO이 쟁점법인이 기존에 쌓았던 업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우발부채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폐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 즈음에는 쟁점법인이 설립된 지 이미 4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주업종이 동일한 청구법인을 다시 설립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 「2015년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의 창업여부확인 참고자료에서 ‘A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든 폐업하지 않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려 한다면 위장창업이나 형태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 서술한 바, 청구법인은 새로운 고용관계와 설비시설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굳이 쟁점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스럽고, 오히려 쟁점법인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쟁점법인을 운영하기는 부담스럽고 쟁점법인의 공장설립허가 사항을 승계받아 비교적 수월하게 사업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을 것이라 사료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설립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위장창업이나 조직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원고)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OOO법원 2019.2.19. 선고 2018가단5038584 판결)의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대출하였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2018.2.20. 현재 쟁점법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OOO원이다.

2) OOO은 2015.8.12.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금액을 OOO원으로 정하여 OOO로부터 OOO주(20%), OOO로부터 OOO주(10%), OOO으로부터 OOO주(60%),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주(10%)를 양도받아 쟁점법인을 인수하였고,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15.9.16.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OOO은 2017.7.2. OOO에게 쟁점법인을 양도하였으나, OOO은 2018.2.6. 쟁점법인을 폐업하였다.

4) 쟁점법인은 대출을 받은 다음 해인 2012년도 순자산이 OOO원, 영업손익은 OOO원, 당기순손실은 △OOO원이었으며, 2013년 이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2015년도 쟁점법인의 자본총계는 OOO원이었는데,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2017.7.2.까지 쟁점법인의 자산내역은 변동이 없다.

5) 법원은 OOO이 인수할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쟁점법인과 피고 간 인적 구성의 차이에다,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2015.8.12.부터 한 달 후에 2015.9.16.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OOO을 비롯한 쟁점법인의 주주들에게 주식양수대금 외에 추가로 OOO원을 지급해 준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목적은 쟁점법인의 공장설립허가를 이전받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OOO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다.

6) OOO은 2016년 1월경 쟁점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주식회사 OOO와 공장설립 승인을 받기 위한 각종 인허가 신청에 관하여 포괄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9.16. OOO를 주소지로, OOO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자본금 OOO원)되었고 대표이사는 OOO으로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2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은 모두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의 연도별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연도별 주요 재무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연도별 재무현황

4) 쟁점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6.6.27. OOO을 주소지로, OOO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자본금 OOO원)되었고, 2015.8.25. 청구법인의 본점 주소지로 본점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며, 2015.8.12. OOO이 사내이사로, 배우자 OOO가 감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2017.7.6. OOO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OOO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적자원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가입증명, 직원이력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동 증빙서류에 의하면 인적자원 승계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쟁점법인의 2011.1.1.∼2012.12.31. 매출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 매출처는 OOO 등이고, 청구법인의 2017.1.1.∼2018.3.31. 매출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 매출처는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으로 확인되어 매출처가 승계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OOO생산시설을 신규로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약 OOO원 상당의 시설투자명세, 견적서, 세금계산서, 처분청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결정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 공장설립허가만을 이전받아 이 건 부동산에서 OOO 제조업을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사실상 휴․폐업 상태였던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쟁점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의 공장설립허가 사항을 승계받아 쟁점법인이 영위하던 OOO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점, OOO은 당초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OOO 제조업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자본 잠식, 우발채무 등 재무적 문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면 OOO은 쟁점법인을 계속 운영하여 OOO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실상 위장창업이나 조직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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