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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제영업하였다면 허가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390 | 법인 | 2001-01-17
[사건번호]

국심2000서2390 (2001.01.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차인들이 예식장업을 개시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예식장 사용허가만 득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사실상 예식장으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OOO OOOO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1.3월 서울OOO기념 OOOOOO공단(이하 “OOOO공단”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하고, 1988.10.1~2000.10.9 기간중 청소년 체육·문화시설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얻어, 1994.5.17 쟁점건물 2층을 예식장 용도로 임대보증금 3,000,000,000원에 청구외 OOO외 4명(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예식장 용도로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4.5.17~1995.12.15 1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 3,000,000,000원을 받았으나, 임차인들이 예식장업을 개업하지 못하였다 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6.3 1997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2층을 예식장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1995.1기~1999.2기 임대보증금 3,00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1,305,000,1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1기 14,727,940원, 1995.2기 14,972,040원, 1996.1기 14,768,840원, 1996.2기 14,931,140원, 1997.1기 14,727,940원, 1997.2기 14,972,040원 1998.1기 14,727,940원 1998.2기 14,972,040원, 1999.1기 14,677,970원, 1999.2기 13,864,870원 합계 147,342,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2층을 예식장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3,000,000,000원을 받았으나, OOOO공단이 예식장 사용을 계속 승낙하지 않아 OOOO공단과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예식장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임차인들은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약 6년간 예식장업을 개업하지 못하였으며, 1996.12.12 화재가 발생하여 쟁점건물 2층 내부가 소실되어 문화시설과 예식장시설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1999.12.18 화재복구와 일부 증축하여 재사용하게 되었음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복구한 기간까지 과세대상으로 하는 등 임차인들이 예식장업을 개시하지도 못하였는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임차인들과 체결한 예식장의 임대차계약서상에 “잔금 10억원은 내인가 후 3월이내에 지급한다”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들은 내인가와 관계없이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며,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제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임대계약기간을 합의연장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임대보증금을 받은 후 장부에 계상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가수반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2층은 임차인들이 예식장 사용허가만 득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예식장으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2층을 예식장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에서『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서『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365 = 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영 제49조의 2 제1항 산식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91.3월 OOOO공단에 기부채납하고, 1988.10.1~2000.10.9 기간중 청소년 체육·문화시설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얻어, 1994.5.17 쟁점건물 2층을 예식장 용도로 임대보증금 3,000,000,000원에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4.5.17~1995.12.15 1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 3,000,000,000원을 받았으나, 임차인들이 예식장업을 개업하지 못하였다 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음이 협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2층을 예식장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1995.1기~1999.2기 임대보증금 3,00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1,305,000,195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2층을 청구인들과 쟁점예식장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3,000,000,000원을 받았으나, OOOO공단으로부터 예식장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예식장업을 개업하지 못하였는데 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4.5.17 쟁점건물 2층에 대한 임대계약시 임대기간 1994.5.17~1997.5.16, 임대보증금 3,000,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000원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1995.12.2 연장합의서에서 계약기간 1996.4.1~2001.3.31, 월 임대료 200,000,000원으로 임대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월 임대료를 인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임대보증금의 입출금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5.17~1995.12.15 기간중 1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 3,000,000,000원을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아 회장이 가수금 반제등의 지출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임차인들은 임차인들 중 청구외 OOO 명의로 1997.1.1 예식장업을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공단이 1999.11.13 청구법인에게 보낸 협조요청공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2층을) 예식장 용도의 실내공간으로 개조하여 예식장업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으므로 실내공간을 예식장 용도 공간으로 개조했다면(중략) 원상복구하고 예식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고, OOOO공단이 2000.6.9 청구법인에게 보낸 협조요청공문에서는 『(전략) 귀사에서 영업하고 있는 예식장업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 2층은 OOOO공단으로부터 예식장 용도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이 예식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살피건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통칙 13-49의 2-1 같은 뜻), 청구법인은 쟁점예식장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아 장부에 계상하여 사용하였으며, 임차인들은 임차목적에 따라 쟁점건물 2층을 예식장으로 개조하여 예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2층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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