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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1582 | 부가 | 2015-08-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부1582 (2015. 8. 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최종 계근을 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계량 완료 이전에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며, 경리직원이 대표자 지시에 따라 계량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일일 마감표상 ○○○○.○○.○○.∼○○○○.○○.○○. 기간 동안 명목 없이 ○○회에 걸쳐 현금으로 입금된 ○,○○○백만원이 ○○자원에 대한 선급금 중 정산분 회수임을 주장하나 관련한 자금원천 및 내역 등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자원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조사 착수 당시 사업장에 구리 등 비철재고가 전혀 없었으며, 거래처들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고철·비철 도매업을 목적으로 2010.8.9. 설립하였으나, 2011.10.25.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OOO로, 사업장은 OOO에서 OOO으로, 대표이사는 이OOO에서 이OOO로 변경하여, 폐동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래 <표1>의 비철도매사업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및 거래질서 문란혐의 수취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OOO 등 제3자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였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5.1.19.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리 등 스크랩을 구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운송트럭사진, 금융거래내역서 및 매입자납부특례 제도에 따른 매입세액 납부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당한 거래로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최초 사업 거래시 OOO의 현장확인과 실사업자 등을 확인한바, 진OOO가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성실신고 안내문 수령시 2014년 4월 OOO세무서장의 OOO과 거래내용이 정당하다는 통보를 받고 거래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최종 계근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계량이 완료되기 전에 매입대금을 송금한 점, 경리직원이 계량표 발급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대표자 지시에 따라 입력하였다고 진술한 점, 일일마감표상 2014.7.7.~2014.9.17. 기간 동안 명목 없는 현금입금 50회 OOO원이 OOO 선급금 중 정산분 회수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을 못하는 점,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의 명의자 진OOO는 무재산·신용불량자이고, 고철(구리스크랩)사업에 종사 이력이 없으며, 2014.7.1.~2014.9.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은 OOO과 OOO이 OOO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기 전·후 통화한 기록으로 볼 때 OOO이 진OOO가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세금계산서】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4.12.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심문조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징세액으로 하고, 청구법인과 이OOO을 2014.12.31. 세금계산서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2014.7.7.~2014.9.17. 기간 중 일일마감표에 의해 확인된 무자료 매입거래 OOO원에 대해 관할서로 자료파생을 하면서 주요 조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1) 사업장 및 종업원 현황

판넬건물 2동 중 출입구 쪽 건물 1층은 사무실, 2층은 회의실, 안쪽 건물은 구리스크랩 분류 및 전선피복 탈피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재고(구리스크랩)가 조금 있으며, 계근대, 하이카, 운송트럭 등 현장장비가 있고, 사무실에 컴퓨터 1대 및 금고, 기타비품이 있으며,

직원으로는 대표이사 이OOO(상품 구매 및 납품,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 관리), 이OOO(품질 검수), 김OOO(하이카), 이OOO(잡무), 강OOO(경리로 계량표 발행,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물품대금 송금 및 입금 관련 업무), 노OOO(강OOO 이전 경리직원으로 2014년 3월초부터 2014.7.3.까지 근무)이 있다.

2) 대표자 조사

이OOO은 2011.4.22.~2014.5.20. 기간 동안 OOO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이력과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사업장을 2014년 OOO원에 매각하여 자금력이 있는 등 실제 대표자로 판단하고 있다.

3) 금융거래 조사

OOO

4) 계량증명서에 대한 조사내용

OOO

5) 매입처 조사

청구법인은 OOO 등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무자료로 구리스크랩을 구입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기 위해 OOO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4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예정 기간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97매, 공급가액 합계OOO원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6) 매출처 조사에서는 정상적인 매출로 확인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

OOO

(나)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까지의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조사청은 금융거래 조사내용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 경리직원 노OOO에 대한 심문조서를 제시하고, 청구법인은 일일마감표 출금액 OOO원은 대차금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라)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을 매입 없이 매출처(간판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리스크랩 부정유통 조직의 폭탄업체 역할을 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으로 OOO 대표 진OOO를 고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불성실 혐의가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한 후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2014.4.22.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2014년 제1기(1월~3월, 거래분) 세무조사 결과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종결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4.1.1.~2014.9.30. 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50매 공급가액 OOO의 명세서와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또는 계량증명서, 차량사진, 운전기사 운송확인서 및 OOO에 입금한 청구법인의 OOO은행 거래내역(2014.1.1.~2014.9.30.)을 제시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래당사자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구리 등 스크랩의 판매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거래 시 관련 거래증빙을 보관하며, 대금도 구리계좌를 통하여 전액 송금하였고, OOO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100% 납부하였으며,

㈜OOO으로부터 구리 등 스크랩을 매입 당시 관련 증빙서류와 매입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로 볼 때 실제 매입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4년 7월~9월 기간 동안에 소규모 구리 판매 영세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폐동 등 비철금속을 월간 OOO원 미만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이런 사실에 비추어 OOO으로부터 매입한 폐동 등 비철금속 전부가 무자료 매입상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OOO으로부터의 매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OOO또한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주장하고, 2014년 4월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시 OOO이 청구법인 등에 판매한 내용은 정당하다고 확인한 사실도 있으며,

2014.1.1.부터 폐동 등 거래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구리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거래대금을 구리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청구법인은 폐동 등 거래 시 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후 즉시 구리계좌를 통하여 관련 대금을 입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구리계좌제도의 신설로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구리계좌를 이용하면 관련 증빙이 모두 갖추어진 것으로 알았으나, OOO에 대한 2014년 4월 OOO세무서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담당공무원으로부터 폐동 등 거래 시에 확실한 증빙을 위하여 관련 계근표 등을 작성 비치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고, 이때 이후 거래분부터 모든 거래 시 마다 관련 계근표를 확실하게 첨부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매입 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란에 품명, 수량(중량), 단가 등 실제 계근한 내용 등이 모두 표시되어 있음에도 부수적인 증빙서류인 계근표 등이 일부 없다고 하여 처분청이 거래 전부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현금 입·출금이 빈번한 것은 업종 특성상 관련인들과 현금을 차용하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청구법인도 2014년 7월~9월 중 지인이나 주변친지 등과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한 사실이 많이 발생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관련인들에 대한 정확한 확인사실 없이 모두 폐동 등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자금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최초 사업거래 시 OOO의 현장확인과 실사업자 등을 확인한바, 진OOO가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실제 청구법인은 2014년 1월~3월 기간 중 OOO과는 거래가 많지 않았으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처분청으로부터 OOO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가 있었고, 이후 OOO의 거래내용이 정당하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가 증가하였으며, 2014년 구리계좌 시행 이후 폐동 등 거래 시에는 구리거래대금을 구리계좌로 즉시 입금하여야 하므로 거액의 자금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진OOO가 자금여력이 없어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폐동 등 매입 시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을 은행송금하고, 운송업자의 확인서, 계근표, 고속도로통행영수증 등 모든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거래내용이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아)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재화가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해당업종의 거래흐름은“상차 → 매출자계근 → 매입자계근 → 하차 → 최종(공차)계근 → 세금계산서수취”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최종 계근도 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이 다수 있고, 계량이 완료되기도 전에 매입대금을 송금한 것도 24건이 존재하며, 청구법인이 계량표를 발급하지 않은 건이 계량표를 발행한 건보다 월등히 많고, 경리로 근무한 노OOO(근무기간 : 2014.3.~2014.7.)은 계량표 발급을 실제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대표자 이OOO이 지시하는 대로만 입력하여 발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리직원(강OOO)이 작성한 일일마감표에 의하면, 2014.7.7.~2014.9.17. 기간 동안 명목 없는 현금입금(50회 OOO원)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은 OOO으로부터 선급금 지급액을 정산하여 되돌려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지급 증빙은 물론 선급금의 자금원천에 대해서도 거의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일 마감표에 기재된 출금(39매, OOO원)에 대하여도 단지 빌려준 금액이라고만 진술할 뿐 이에 대한 차용증이나 지급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리직원(노OOO)은 대표자 이OOO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오면 금고에 보관(입금)하다 계량표를 발행하지 않은 거래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출금)하였다고 답변하여 이OOO 진술의 진실성이 의심되고, 궁극적으로 OOO의 자료상 조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이 공급한 재화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실제 공급자는 OOO이 아닌 출금표상에 기록된 제3자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리스크랩업은 초기에 고액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업이나 OOO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진OOO는 OOO 1층 주택 일부를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단독 세대주로 보유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신용불량자이며, OOO 개업 전 사업이력은 없고, OOO 건설현장에서 일용·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만 있으며, 고철(구리스크랩)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OOO의 대표인 진OOO는 OOO의 이익금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착수 당일 확보한 전화번호부(경리직원 강OOO가 작성)의 OOO의 연락처는 최OOO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OOO은 최OOO과 2014.7.1.~2014.9.30. 기간 동안 본인 휴대전화(010-9**8 -****)로 발신하여 224회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최OOO과 같은 기간 중 OOO이 OOO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전·후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은 진OOO가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서 및 근거서류에 대해서는 조사시 모두 확인된 사항으로 상기 내용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충분히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박 근거서류나 소명을 하지 못하며, 심지어 조사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만을 보여주다가 심판청구시 새로운 자료나 입증 없이 제기된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4)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증거로 들면서 OOO으로부터 실제 구리 등 비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국세청장(조사2국 조사2과)은 2014.10.6.~2014.12.24.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하여 OOO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범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OOO의 대표자인 진OOO를 고발조치하였다.

즉, OOO은 신용불량자인 진OOO수 명의로 설립하여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리스크랩 부정유통 조직의 폭탄업체로, 먼저, 진OOO는 OOO 건설현장에서 일용·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고철(구리스크랩)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보유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이어서 개업비 최소 추정액 OOO원을 출자할 수 있는 재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그 자금출처도 제시하지 못하고, 실제 고철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OOO의 대표자인 진OOO는 판넬 건물 중 1개와 주택 거실, 마당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판넬 건물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었고, 조사 착수 당시 사업장에는 구리 등 비철의 재고가 전혀 없었으며, 계근대, 운송트럭 등의 장비가 없어 이 사업장에서 고철(구리스크랩)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리 등 비철의 매입에 대한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대표자인 진OOO는 OOO의 매출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이 실제 고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OOO은 매출대금 구리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OOO은행 등에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2014년 7월부터 9월경 청구법인의 일일마감표에는 OOO의 현금출금 상당액이 현금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거래흐름은 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자료상 조직의 수법이다.

5) 일부 계량증명서가 없다는 것만으로 실제 구리 등 비철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2014.1.28.~2014.6.27. 기간 동안 매입과 관련한 계량내용을 기재한 증거로 장부 8매와 노트 38매를 제출하였고, 출고와 관련한 계량내용을 기재한 증거로 계량일련번호의 기재도 없는 임의기재로 의심되는 계량표 47매 외에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량증명서가 작성되거나 기상청 날씨와는 달리 조작된 정황이 보이는 사진이 첨부된 비정상 계량표가 수십 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 역시 일부 계량증명서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정확한 확인 없이 관련인들과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구리 등 비철의 대금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OOO은 돈을 대여하거나 차용한 부분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최종(공차) 계근을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최종계근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점, 계량이 완료되고 매입대금이 확정된 이후 매입대금을 송금하여야 하나, 계량 완료 이전에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경리직원이 계량표 발급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대표자 지시에 따라 입력하여 계량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일일 마감표 상 2014.7.7.~2014.9.17. 기간 동안 명목 없이 50회에 걸쳐 현금으로 입금된 OOO원이 OOO에 대한 선급금 중 정산분 회수임을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자금원천 및 내역 등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진OOO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조사 착수 당시 사업장에 구리 등 비철재고가 전혀 없었으며, 계근대, 운송트럭 등 장비가 없어 고철(구리스크랩)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는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명의자 진OOO는 무재산·신용불량자로서 사업 및 고철(구리스크랩)에 종사 이력이 없는 점, 조사 착수 당시 사업장에 구리 등 비철재고가 전혀 없었으며, 계근대, 운송트럭 등 장비가 없어 고철(구리스크랩)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의 연락처인 최OOO과 길OOO 중 2014.7.1.~2014.9.30. 기간에 OOO이 OOO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전·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OOO이 최OOO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으로 볼 때OOO은 진OOO가 운영하는 업체가 아님을 청구법인이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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