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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4254 | 상증 | 2010-02-25
[사건번호]

조심2009중4254 (2010.02.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비료 등 구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11.19. OOOOO OO OOO OOOOOO 답 2,89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12.20. 쟁점농지를 OOOOOOOOOOO에 양도한 후 2006.1.17. OOOOO OOO OOO OOO OOOOOO 외 3필지 답 9,09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2.1.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9.9.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4,570,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1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재촌·자경하고 있고, 인공상토 신청물량 확정통보서, 직불금대상 등록증, 비료 등 구매확인서, 농협 쌀 매입확인서, 농지원부, 조합원가입증 등 구체적인 자경의 증거가 있음에도 쟁점농지에 대한 물관리를 맡긴 박OO이 실농보상금의 1/2을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 내역을 보면, 쟁점농지 소유자는 청구인, 경작자는 박OO, 보상금은 협의성립불가로 소유자 50%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박OO은 경작증빙으로 해당지역 농지위원과 통장이 인감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와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제시하였으며, 쟁점농지 외 인근 6필지에 대하여도 실농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의 농지만 경작하지 않고 물관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지주와 의견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경작하지도 않은 농지까지 자경증빙을 갖추어 실농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에 대한 증빙의 경우,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농지 외에도 여러 필지의 농지를 장기간에 걸쳐 경작하고 있으므로 다른 농지가 아닌 쟁점농지의 자경증빙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바닷가에 위치하여 수문관리 등 경작이 까다로운 쟁점농지를 임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박OO이 OOOOO OOOOOO OO에게 제출한 농업의 손실 및 농기구에 대한 보상금 청구서(2006.5.23.)에 첨부한 농업의 손실 보상금 내역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경우 경작자는 박OO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와 협의성립불가로 소유자에게 보상금의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박OO은 쟁점농지 외에도 본인 소유가 아닌 6필지의 농지(토지소유자는 5명)를 본인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농지위원 조OO과 통장 장OO이 연명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OOOOO OOOOOO의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면 박OO에게 농업손실 보상금(19,119,270원) 및 농기구 보상금(9,250,000원) 등 28,369,270원을 박OO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이 2009.6.17. 발급받아 제시하는 농지원부(1991.2.2. 최초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와 딸 1명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전답 22필지 40,44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OOOOO 조합장의 임명장(2009.3.1.)에 의하면 OOOO 영농회장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OOOOOOOO의 비료 등 구매확인서 및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2009.7.15.), OOOOOOOO의 벼 매입확인서 및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입내역 조회서(2009.7.15.), OOOOO OOO장의 못자리용 인공상토 신청물량 확보통보공문(2004.2.23.),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장 등록증(2005년)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박OO의 확인서(2009.7.2.)와 이웃 주민 3인의 사실확인서(2009.7.15.)에 의하면, 박OO은 쟁점농지가 수문에 인접된 농지로 바닷물의 관리가 필요하여 물관리를 해 준 대가로 농업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OO과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비료 등 구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그 외에 제시된 증빙자료들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박OO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농지위원 및 통장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업의 손실 및 농기구 보상금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농업의 손실 및 농기구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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