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D 명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D의 서명을 하여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