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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270 | 지방 | 1995-07-26
[사건번호]

1995-0270 (1995.07.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없이 방치하고 있음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의 임야 91,56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67,830,66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209,470원(가산세포함)을 1994.12.3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전임이사장의 증여(유증)로 취득하여 1994.4.15.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증자보고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ㅇㅇ산성과 연결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서 산림훼손 및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득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ㅇㅇ대학교에 학과과정을 개설(환경공학과)하여 학생들의 실습림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임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학교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전임이사장(ㅇㅇㅇ)의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교육부에 증자보고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산림훼손 및 개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교육용(환경공학과) 실습림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5-0270&dem_ilja=199507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 바, 먼저 이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서 수익용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전임이사장(ㅇㅇㅇ)의 유증에 따라 1993.8.3.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이건 토지를 받기로 선택적 결정을 하고, 1994.11.1.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4.11.12.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교육부에 증자보고하기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994.4.15.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였음(회의록 등에서 입증)을 알 수 있으나, 이건 토지는 1971.7.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임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학생교육용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대학교에는 임업실습장을 필수로 하고 있는 임업계열의 학과를 개설한 사실이 없으며, 1994년도에 환경공학과를 개설하여 현장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면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 경과한 1995년도에 4회 정도의 현장답사에 그치고 있는 점(차량운행일지 및 사진)을 볼 때 고유업무(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더구나 사립학교법 제6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비영리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4월이 경과한 1995.3.27. 작성한 토지이용계획서에서 “이건 토지에 관한 정기이사회의시 학원의 고유목적사업인 업무용으로 전환하고 교육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득한 후 유실수를 식재 실습용과 조림 및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없이 방치하고 있음이 입증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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