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7. 00: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런데는 보지 내놓고 젖 내놓고 장사하는겨"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리에 강제로 앉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27. 01: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민원인 3명과 F지구대 경찰관 7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좆까고 있네, 개새끼들, 짭새 새끼들, 칼로 쑤신다, 씹새끼들 조심해, 다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만취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모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위 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다만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