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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퇴직급여규정을 초과한 대표이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141 | 법인 | 2014-08-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141 (2014.08.1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재직 10년 동안의 총 급여대비 1.5배의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점, 배당하지 못한 이익을 퇴직금으로 보상한 것은 이익배당과 실질이 같은 점, 임원 퇴직급여규정이 대표이사에만 국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퇴직연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국내외 자동화 전문대리점 등에 OOO 자동화에 관련된 엔지니어링과 산업설비 자동화 OOO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OOO퇴직연금 가입시 임원 등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을 산정하여 일시에 불입한뒤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한 대표이사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OOO은 기준금액OOO을 초과하여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불입한 것이며, 기타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였다 하여 OOO을 손금불산입한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쟁점금액 외 조사적출액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손금불산입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쟁점금액 외 조사적출액을 포함하며, 위 법인세 경정·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0.2.18.자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의 입법취지, 국세청의 유권해석(법인-249, 2011.4.5. 등)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은 납부시 전액 손금산입하며,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점,

동 조항에는 기준금액에 대한 구별기준이 규정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 지급할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규정으로서 퇴직연금불입액은 임원이 퇴직시 인출되어 임원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실제 퇴직 이전인 퇴직연금 불입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임원퇴직금규정을 갖고 있으며, 동 임원퇴직금규정이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원 등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그들을 수급자로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불입이후 불입액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동 불입액 상당액이 외부적립기관에 묶여 사업상 불이익이 크며, 사용권한도 없는 등 부당한 법인자금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지급시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상 임원이란 직책에 관계없이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것(제도46012-10706, 2001.4.19.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현재 11명의 직원이 있는 사실상 개인기업으로서 여러명의 임원을 둘 필요가 없어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결정을 하는 유일한 임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OOO 및 OOO는 현재까지 일반직원(부장)으로 근무하고, 이사 OOO은 아무 역할도 없으며 보상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형식적으로 지급된 보상 등은 가공경비로 손금부인됨), 실제로 정관의 임원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이 대표이사 1인 외에는 없는 상황임에도 형식적으로 임원퇴직금규정의 적용대상을 대표이사 1인으로 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외에 다른 임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원퇴직금 규정이 특정임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임원퇴직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대표이사는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설립 이래 일반적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으로 받아 왔고, 회사 자금 부족으로 자금차입시 본인의 개인재산인 주택과 모친의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에 인생을 걸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헌신해 왔는바, 임원퇴직금 지급율을 12배수로 한 것은 은행 담당자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우 그 정도의 지급율로 정하고, 실제 납입액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면 된다는 조언에 따른 것인 점,

<표1> 연도별 대표이사 급여

실제 청구법인이 불입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액은 정관상 규정에 따른 금액인 OOO의 55% 수준인OOO이며, 동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율을 산정하여 보면 6.5배수 정도로 일반적인 회사들의 대표이사에 적용되는 배수(3배 내지 5배)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 할 수 없는 점,

부당하다는 기준금액을 일반적인 경우의 대표이사의 퇴직금 배수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퇴직금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1배 이상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제3자와 비교하여 부당성을 판단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불입액을 퇴직 전까지는 전부 손금산입하는 법인세법 취지에 맞지않으며, 처분청은 퇴직연금 불입액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부인금액 산정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라도 특정금전신탁의 법리가 적용되고, 퇴직시까지 중도해지, 인출할 수 없는 등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는 퇴직연금 가입이후 매월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이 기준금액과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퇴직시점에 정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가입시점에 아무리 많은 금액을 불입하더라도 퇴직시 정산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쟁점은 퇴직연금 가입시점에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을 일시불입시 그 금액산정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2.18.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과 제4항 개정시 종전 정관에 규정된 금액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하다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 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신설하였는바, 이는 퇴직연금 가입시점에서 임의로 정관을 개정하여 무제한으로 불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시점 뿐만 아니라 가입시점에도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불입함으로써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소득을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이 재직기간 10년 동안 총급여액OOO 보다 훨씬 많은 OOO을 그 동안의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임의로 불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정관상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50% 범위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임의로 지급비율을 높게 책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익을 배당받지 못한 경영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변칙적으로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채 긴급히 정관을 개정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재직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총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였는바, 이는 법인의 소득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

임원은 「근로자퇴직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고( 「상법」제388조), 이 경우 보수에는 퇴직급여도 포함되며, 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있어, 퇴직급여 지급시 자의성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임원의 퇴직급여는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에 퇴직급여계산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재임기간, 재임시 성과 및 임원 취임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법인세과-580, 2010.6.25. 같은 뜻임)인 점,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바(법인세과-510, 2009.5.4., 서면2팀-594, 2007.4.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 15일전에 정관을 긴급히 개정하였으나, 그 규정이 불분명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법무사의 실수로 12배의 지급배율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특별위로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임원과 다르게 대표이사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대표이사)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이사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이 한도를 초과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을 계약일로 하여 OOO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부담금액 총 OOO 중 대표이사에 대한 부담금액은 OOO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현황

(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정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해당서류의 명칭이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이라 되어있을뿐 실지로 중간정산을 한 것은 아니며, 임직원의 퇴직연금 불입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OOO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 자료로서대표이사의 중간정산금액은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배수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라 주장한다.

<표3>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정산 내역

(다) 임시주주총회 회의록(2010.12.15.)을 보면, 정관 제33조의1(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적용범위는 대표이사, 임원급여는 연봉제에서 호봉제, 퇴직금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재임연수×지급률]로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정관(2010.12.15.) 제33조의1(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표이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3. 임원급여

임원에 대한 급여를 기존 연봉제 지급방식에서 호봉제 지급방식으로 시행한다.

4. 퇴직금의 산정

①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

② 평균임금은 퇴직당시의 전해년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 원

지급기준

지급율

대표이사

재임기간 10년 기준

12개월분

5. 재임기간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계산한다.

6. 특별위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임하는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50%범위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진술서OOO를 보면, 대표이사 OOO은 임시주주총회, 이사회 이사록 공증촉탁시 동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고,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한다는 내용 등으로 기재되어있다.

(바) 주주명부OOO,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보면, 대표이사 OOO, OOO, OOO 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증촉탁시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하고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보면, 대표이사 OOO은 주주/이사, OOO은 주주/이사, OOO는 주주, OOO은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사) 법인등기부등본 : OOO, OOO, OOO은 이사, OOO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2010.12.30.)를 보면, 소속부서가 OOO은 대표이사, OOO는 관리부 부장, OOO은 기술영업부로 되어 있다.

(나) 업무분장내역, 명함 등을 보면, OOO은 대표이사, OOO은 부장(기술총괄), OOO는 부장(관리팀장)으로 되어 있다.

(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표이사 소유 OOO 소재 OOO에 대하여 OOO채무자를 청구법인, OOO 채무자를 OOO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기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임시주주총회 회의록OOO 및 정관OOO, 진술서OOO, 주주명부OOO,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은 납부시 전액 손금산입하며,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표이사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불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 OOO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상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의 입법취지가 청구법인과 같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일시에 과도한 금액을 불입하는 경우까지 퇴직시 한도초과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재직 10년 동안의 총급여액OOO 보다 많은 OOO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불입하였는바, 이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이익을 변칙적으로 수령한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 정관OOO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을 보면, 적용범위는 대표이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정관은 이사와 감사 등 모든 임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경우퇴직시까지 중도해지, 인출 등이 불가능하고, 특정금전신탁의 법리가 적용되는 등 대표이사에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법인이 당해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할 의무만 있을 뿐 임직원이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은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는 것인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는 점,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ㆍ사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소유와 같은 것으로서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44조의2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⑤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8조(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① 제44조의2 제3항(과학기술인공제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⑤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7.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9.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10. "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11.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2. "퇴직연금사업자"라 함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3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나.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나.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 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6. 제12조 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내지 제10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법 제13조 제5호 후단에서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법 제7조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ㆍ사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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