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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오피스텔을 청구법인의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323 | 지방 | 2014-12-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323 (2014.12.1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쟁점오피스텔 인근에 거주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별장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청구법인의 직원, 거래처의 임직원, 해외 바이어 등이 부산광역시로 출장을 와서 쟁점오피스텔을 이용한 것으로 여비정산서 등에 나타나며, 쟁점오피스텔의 수도사용량은 연중 비슷하나, 전기사용량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하절기에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용 등의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4.4.12. 청구법인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9.26. OOO 소재 토지에 오피스텔 64,688.64㎡(지하 5층·지상 38층,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오피스텔의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013년 1월부터 청구법인 임직원의 휴양등을 위한 장소(별장)로 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OOO 임직원의 임시 숙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별장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장부상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2014.4.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오피스텔 신축 당시인 2009년 6월부터 이 건 오피스텔 소재지를 사업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았으나, 이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하여 처분청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이 건 건축물 전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2013.1.1. 쟁점오피스텔을 분양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한 후,청구법인의 OOO 직원 등이 본사OOO 또는 OOO 방문 시 현지 숙소로 사용하였고, 임직원 등이 숙소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이 건 오피스텔 중 미 분양된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한 상담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3)처분청은 청구법인이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록이 없고, 하절기인 6월부터 8월까지 전력사용량 등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았으나, OOO 소속 임직원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할 때 작성한 숙박현황 기록부와 여비정산서 등에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외벽이 전부 유리로 되어 높은 반사열로 인하여 하절기에는 매우 더워 미분양 된 오피스텔을 분양받고자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냉방기를 항시 가동하여야 하므로전력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상수도 사용량의 경우에는 하절기에도 다른때와 비슷한 것을 볼 때,휴가철인 하절기의 전력소비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별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4) 이 건 오피스텔의 주변은 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각종 사업을 위한 상담이나 사업차 방문한 방문객의 숙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휴가철에는 교통 혼잡 등으로 휴양시설로 이용하기는불편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주를 비롯한 임원들은 모두 이 건 오피스텔 인근의 아파트 등에 거주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의 사주나 임원들이쟁점오피스텔을 휴가철에 별장으로 사용할 이유는 전혀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청구법인의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 관리, 개발 및 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쟁점오피스텔을 숙박 용도나 분양사무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지않고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상시 거주자가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 당시 쟁점오피스텔인 OOO는 벽체 일부를 허물고 출입문을 설치하여 사실상 한 개의 호실로 보이고,그 내부에는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침대, 소파 등 가구와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휴가철인 6월부터 8월까지전력 사용량이 다른 달의 2배 정도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주거용 부동산인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휴양 또는 피서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필요에 따라 미분양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한 홍보시설(쇼케이스)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이 별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현황과 휴가철 전력 사용량 등을 기초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청구법인의별장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주변 환경이 비즈니스에 적합할뿐 휴가철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휴양시설로는 불편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오피스텔에서 도보로 인근의 OOO과 OOO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휴양과 레저를 즐기기에 충분하고, 특히 이 건 오피스텔의 최상층에 소재하는 쟁점오피스텔의 경우에는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등 주변 경관이 매우 수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사주 또는 임원들이 이 건 오피스텔 근처에 상시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이 청구법인의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할 수 있는 쟁점오피스텔을 청구법인의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1987.3.2.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가전제품 외장재 및 선박 선실 내장재 생산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개발 및 공급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 OOO에 OOO을, OOO에 OOO를 각각 두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4.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6.24. 이 건 오피스텔을 착공하여 2012.9.25.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오피스텔OOO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분양을 하여2012.12.31. 현재 OOO을 분양하였고OOO,그 후에도계속 분양을 하여 2013.12.31. 현재 미분양 된 오피스텔은 OOO이다.

(4)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이 건 오피스텔의 최상층OOO에 소재하는오피스텔로서 쟁점오피스텔 중 OOO의 건축물 면적은 259.89㎡이고,OOO의 건축물 면적은 157.17㎡이며, 쟁점오피스텔은 이 건 오피스텔중 비교적 규모가 큰 편으로서 이 건 오피스텔의 인근에는 대형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고, 여름철 대표적 휴양지인 OOO과는 OOO, OOO 정도 떨어져 있다.

(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3.11.6. 쟁점오피스텔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OOO 사이의 벽체 일부를 허물고 출입문을 설치하여 사실상 하나의 호실로 개조하였고, 각각의 방에는 침대 등이, 거실과 주방에는 소파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나 상시 거주자는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OOO이 2012.12.31. 작성한 쟁점오피스텔의 용도 변경을 위한 품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이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쟁점오피스텔을 숙소로 이용한 사람은 주로 청구법인의 직원, 거래처의 임직원, 해외 바이어로서 월별 사용(숙박)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함께제출한 청구법인 임직원의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여비정산서의 숙박란은이 건 오피스텔의 명칭인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숙박비는 지급되지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이 건 오피스텔 중 미분양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OOO이 2014.10.2. 작성한 쟁점오피스텔의 이용 관련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9) 쟁점건축물의 2013년도 전력 및 수도사용량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도시 4인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12kw이고, 수도 사용량은 2인 기준 월 평균 20.1㎥인 것으로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주 및 임원의 거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11)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법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등이 사용하는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한편,대법원은당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같은 뜻임).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미분양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한 홍보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자 내부에 가구 및 가전제품을 설치하고 인테리어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청구법인의 본사가 소재한 OOO 지역에 방문하는 청구법인의 임직원 또는 거래처 임직원 등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그 용도를 청구법인임직원의 숙박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으로 변경한 점, 쟁점오피스텔의경우 여름철 대표적인 휴양지인 OOO에서 인접하고 있으나그 주변에 대부분 상업용 시설이 들어서 있어 쟁점오피스텔 인근에 거주하는청구법인의 사주 또는 임원들이 별장으로 이용할 가능성은낮다고 보이는 점,쟁점오피스텔의 경우 OOO으로 출장을 온 청구법인의 임직원등이 주로 주중에 숙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하절기 전력 사용량이그 이전이 비하여 급증하였으나상수도 사용량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하절기의 경우 이 건 오피스텔의 미분양 오피스텔을 분양받고자 쟁점오피스텔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하여 냉방기를 가동하는 경우가 많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여름철 대표적인 휴양지인 OOO과 OOO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해수욕장 등 휴양지로접근하기가쉽고, 오피스텔의 최상층에 소재하여 언제라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등 주변 경관이 매우 뛰어나며, 하절기의 전력 사용량이 그 이전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사실만으로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임직원 등의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청구법인의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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