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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239 | 부가 | 2007-11-14
[사건번호]

국심2007중2239 (2007.11.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의 포괄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만이 아닌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4.10.16. 이OO에게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5.1.25. 건물분 공급가액을 687,344,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05.3.10. 청구인에게 신고세액에 가산세 904,030원을 가산하여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1.25.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4.5. 이를 거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나 다시 분양회사에 양도하려 하던 중, 이를 다시 양수하기로 한 이OO에게 직접 양도하였던 바,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이고, 양수인 이OO의 업종은 가구도소매와 부동산 임대업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 12. 28 개정)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법 제6조 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하략)

③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2004.10.16. 이OO에게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5.1.25. 건물분 공급가액을 687,344,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5.3.10. 청구인에게 신고세액에 가산세 904,030원을 가산하여납부할 것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2007.1.25.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4.5.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포함한 동 사업 전부를 이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사업의 포괄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만이 아닌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참조),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이 확인될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한 가구 도소매업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이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서 등 기타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 인수와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OO에게 가구등 도소매업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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