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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18 2019가합519
각서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제물류주선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대행 및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보세창고업, 창고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9. 11. 피고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용역비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용역비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법인 양도, 양수(컨소시엄) 용역계약 양도사 피고 C와 용역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하고, 양수사(컨소시엄) 또는 제3자에게 양수(컨소시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용역의 범위) 1) 양수사(컨소시엄) 선정 2) 피고 C의 시공사 선정 및 착공계 신고수리(D 사업) 3) 피고 C의 법무대리인 선정 4) 피고 C의 세무대리인 선정 5) 양도사와 양수사 간의 계약체결 및 자금지급 개시 6) 피고 C의 공사업체 미지급금의 업체별 금액정리 지원(위험물 창고 대수선 공사) 7) 추진예정표 제2조 (용역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아래 제4조 착수금 입금일로부터 제1조의 완료 시까지로 한다. 제4조 (용역비) 본 계약에 따른 용역대행의 용역비는 일금 원정으로 한다. 1) 계약금: 30%(피고 C의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작성 시) 2) 잔금: 70%(피고 C의 착공계 승인 시) 3) 특별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때는 그 비용을 별도로 가산한다.

제10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본 계약 후 피고 C는 제3조 구비서류를 신속히 구비하여 원고 또는 법무대리인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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