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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503 | 양도 | 1995-12-29
[사건번호]

국심1995경1503 (1995.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 양도 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음을 부인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O OO OOOO 대지 66.42㎡, 건물 79.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5.8.27 취득하여 1993.4.1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1.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5,51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0.12.15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주택 및 공장 179.27㎡(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외 4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는 바, 상속주택은 공부상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었지만 1층은 공장으로 2층은 기숙사로 사용되다가 1989년부터는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는 국내에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은 상속주택을 또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상속주택 2층이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된 날은 1995.2.14이어서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공부상 주택이었고 상속주택이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공부상 용도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상속주택에 관하여 살펴보면, 1층 101.62㎡ 및 2층 77.65㎡가 각각 공장 및 주택에서 처분청 처분 이후인 1995.2.14자로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변경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상 확인되고, 청구인은 상속주택에 주택이 없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로 청구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등초본과 상속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은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이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그리고 상속주택에서는 오로지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지급하였다는 전기요금영수증 등 여타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제시증빙은 상속주택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되어 있음을 부인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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