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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2385 | 법인 | 2003-12-16
[사건번호]

국심2003부2385 (2003.12.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경비가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과금 등이거나 임대인이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OOOO시 OOO구 OOO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7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 중 O,OOO,OOO,OOO원의 임대수입누락금액을 확인하고 2002.12.13. 청구법인에게 1997.2기~2002.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과 1997~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매출누락액 O,OOO,OOO,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윤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위 임대수입누락금액 O,OOO,OOO,OOO원 중 OO,OOO,OOO원의 임대수입금액을 경정감액처분 받았으나, 나머지 O,OOO,OOO,OOO원 중 임대수입금액 OO,OOO,OOO원이 과다결정되었고, 또한 위 임대수입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인건비 등 OOO,OOO,OOO원은 부외처리된 경비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200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적출한 임대수입누락금액 중 OO,OOO,OOO원은 임대차계약 성립일 이전의 것으로서 과다결정되었으며,

(2) 또한 위 임대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부대경비 OOO,OOO,OOO원은 비록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임차인인 성OO 외 3인의 임대수입금액 OO,OOO,OOO원은 임대차계약 이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므로 과다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성OO의 경우 1995.1.1.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2001.7.31.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 김OO의 경우, 그의 배우자인 최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0.9.5. 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임차인 박OO의 경우, 그의 배우자인 송OO의 명의로 1987.1.1.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왔을 뿐 아니라, 임차인 박OO 및 최OO은 탈세제보자료인 청구법인의 월세조정현황에 의하면 2001.1월 이전까지 전세 및 월세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경비원인건비, 공과금, 건물페인트 및 도배공사비, 쓰레기처리비용 등 OOO,OOO,OOO원은 부외경비로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과세기간 동안 동 금액을 비용으로 신고한 바가 없고, 탈세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시에도 관련 장부 및 입증근거서류를 제시한 바 없으며, 통상적으로 농산물공판장은 각 임차인이 비용을 분담하거나 상인들이 자체번영회를 결성하여 분담하고, 경비원 인건비에 대하여도 이들 근로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원천세지급조서 및 연말정산신고 등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기타 경비들도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처분청이 적출한 임대수입누락금액 O,OOO,OOOO원 중 OO,OOOO원이 과다결정 되었는지의 여부와

(2) 임대수입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OOO,OOOO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게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사업장은 부전농산물도매시장내의 가건물형태의 임차인별로 담장이 없이 육안으로 구획된 노점(맨땅)으로서 35명의 임차인이 주로 새벽시장에 농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장임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출한 임대수입누락금액 O,OOO,OOOO원 중 OO,OOOO원은 임차인 성OO, 김OO, 박OO, 최OO이 임대차계약 이전분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성OO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개시일이 1998.1.1.이므로 1997년 제2기분 O,OOOO원은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성OO은 1995.1.1.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2001.7.31. 폐업시까지 사업장을 이전함이 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김OO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개시일이 2000.3.1.이므로 1997년 제2기분부터 2000.2월말까지의 임대수입금액 OO,OOOO원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김OO는 배우자 최OO 명의로 1990.9.5. 동일장소에서 사업장을 이전함이 없이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영위하고 있으며, 박OO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개시일이 2001.1.1.이므로 2000년 제1기~2000년 제2기분의 임대수입금액 OO,OOOO원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박OO는 배우자 송OO의 명의로 1987.1.1.부터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4.3.3. 폐업하였으나 탈세제보시 제출된 청구법인의 월세조정현황에 2001.1월 이전까지 전·월세를 받았으며(전세금은 OOO원, 임대료는 2001.1월 이전 인하전 O,OOOO원→2001.1월 인하후 O,OOOO원), 최OO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개시일이 2001.10.1. 이므로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분 OO,OOOO원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OO 역시 동 월세조정현황에 의하여 2001.1월 이전까지 전·월세를 받았음이 확인(전세금은 OOO원, 임대료는 2001.1월 이전 인하전 OOOO원→2001.1월 인하후 OOOO원)된다.

㈐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 임차인들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개시일 이전부터 본인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청구법인의 월세조정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일반적인 상거래상 임대차계약서는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의 변동 등의 사유 발생시 당사자간에 재작성하는 것이 관행이고, 처분청의 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임차자들 중 미등록사업자가 많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나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위 임차인 4명의 임대수입금액이 과다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법인은 수도요금 O,OOOO원, 전기요금 OO,OOOO원, 건물페인트공사비 O,OOOO원, 건물도배공사비 OO,OOOO원, 경비원인건비 OOO,OOOO원, 쓰레기처리용역비 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은 처분청이 적출한 임대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청구법인은 OOOO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월별사용량·요금표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사용요금표, 차량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및 쓰레기처리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물, 전기, 쓰레기 등의 공과금이나 비용은 사용자에 따라 그 사용량이나 배출량이 다르므로 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수익자인 각 임차자가 부담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이고, 세무조사시 임차자들도 임차료와는 별도로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등으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위 공과금을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쓰레기처리 용역비의 경우에도 외주용역계약서나 대금지급증빙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장OO의 확인서(이OO로부터 차량을 월 OOOO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임)와 쓰레기처리용역비로 지출되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는 유OO의 OO은행계좌의 지출내역만으로는 이를 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 청구법인은 건물페인트공사와 관련하여 OOOO시 OO구 OOO OOOOO번지에 소재한 ‘OOOO’ 대표 김OO의 사실확인서와 견적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1998년도에 건물페인트공사를 하였고, OOOO시 OO구 OOO OOOOO번지에 소재한 ‘O인테리어’ 대표 이OO의 사실확인서와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1997년 및 1999년도에 2차례에 걸쳐 건물도배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경비를 장부상 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상 시공업체는 국세청전산자료상 확인이 되지 않는 업체로서 위 공사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사인이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나 견적서만으로 지출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청구법인은 경비원인건비로서 OOO,O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급여지급조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근로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원천세지급조서 제출 및 연말정산신고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근로자 중 이OO은 OOOO시 OO동 132-11에서 1999.3.20.부터 2002.10.20.까지 ‘OO슈퍼’를 운영한 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됨을 볼 때, 객관적인 급여지급 증빙의 제시 없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이를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경비는 통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과금이거나 쓰레기처리비로써 임대인인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계약상 특약사항이나 임대인이 부담하였다는객관적인 증빙을 찾아 볼 수 없고, 건물수선비나 경비원인건비 역시 시공업체의 세금계산서의 수수사실이나 객관적인 대금지급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국세청전산자료상 확인이 되지 않는 업체의 확인서나 급여지급명세서 등의 사인 또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임대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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