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2. 중순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9. 2. 중순 22:1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그램 상당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9. 7. 7.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9. 7. 7. 0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어플인 ‘D’를 통해 알게 된 E(여, 38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필로폰 약 0.03그램을 E이 마시고 있던 커피에 몰래 타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2019. 7. 22.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7. 22. 21: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항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7. 23.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7. 23. 14:55경 대구 달성군 G 앞길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 뒷좌석에 필로폰 0.89그램 상당이 담긴 파우치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15~18)
1. 약독물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