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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농공단지내 휴ㆍ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3년 이내에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749 | 지방 | 2015-09-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749 (2015. 9. 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동안 전력 사용량이 매월 0KWh내지 100KWh에 불과하여 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이 3년 이내에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경상북도도세감면조례」(2008.7.17. 조례 제3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5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3.19. OOO 공장용지 8,004.7㎡ 및 그 지상 건축물 3,287.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8.3.20. 경매로 취득하여 2013년 7월까지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한 물건으로, 이 건 부동산에는 첨부 사진현황에서 보듯이 생산시설 및 제품이 있었으며, 첨부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 구입 후 공장가동을 하였음이 확인 가능한바, 이상과 같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첨부된 자료와 같이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다.

다만, 공장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동종업을 등록할 필요가 없어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므로 사실상 현황을 무시하고 이 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2012.8.1.OOO 등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하지만 이 건 부동산에 청구인은 공장등록도 하지 않았고, 이 건 부동산이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에 공하는 공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경계가 구분된 공장의 야적장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3년 이내에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OOO 도세 감면 조례(2008.7.17. 조례 제3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는 1996.8.1. 공장을 개업하여 10년 7월이 경과한 2007.3.31.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2008.3.20. 경매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2.8.1. OOO에게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임대사실 없이 2013.5.27. 폐업하였다.

(3) 처분청이 발행한 기존공장 폐쇄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공장소재지OOO로, 업종을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제조업으로, 공장부지면적 8,004.7㎡, 제조시설면적 1,750.0㎡, 부대시설면적 1,357.8㎡로 하여 2012.12.18. 공장등록하였다가 2013.9.24. 폐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OOO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내의 전력은 용도가 광공업용으로 되어 있고, 사용량을 보면 2010.2.22.부터 2013.8.22.까지의 사용량은 0KWh에서 100KWh이고, 2013.9.30.부터 2014.9.4.까지의 사용량은 1,000KWh에서 2,500KWh이며, 2014.10.6.이후엔 10,000KWh를 초과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우OOO에 매각하였다.

(6) 이 건 부동산의 매수인 우OOO이 취득 후 전전 소유자의 폐업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우OOO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용결정을 하였다.

(7) 청구인은 우OOO 등이 이 건 부동산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였다는 확인서에 해당하는 인우보증서와 이 건 부동산 내부에 기계설비가 비치되어 있는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휴·폐업된 공장용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에 2012.8.1.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되었다가 임대사실 없이 2013.5.27. 폐업하였을 뿐, 제조업 등 공장을 영위하였다고 할 만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부동산 취득(2008.3.20.) 후 3년이 지난 2012.12.18. 공장등록을 하였으나 2013.9.24. 폐쇄하여 유예기간내에 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력사용의 경우 2010.2.22.부터 2013.8.22.까지의 사용량은 0KWh에서 100KWh에 불과해 공장을 가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한 우OOO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이 건 부동산은 전전 소유자의 폐업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및 인우보증서 등은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공단지 내에서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여 3년 이내에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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