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344]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5. 5. 27. 17:10경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65세)에게 “10만 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야 이 씨발놈아, 너 몇 년이나 살다 뒈질려나, 쫄딱 망하게 해 버린다,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뒤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18:50경 위 1항 기재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돌아간 이후 위 D에서 재차 피해자 E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3만 원만 줘”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E에게 “너 내가 주먹으로 때리면 한방에 죽는다, 왜 안 죽느냐”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 “너도 죽어봐라”라고 말하여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5. 27. 18:50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 어머니를 폭행하던 중 위 D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G(11세)에게 “방 안에 들어가 있어”라고 소리친 뒤 피해자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7. 19:10경 보령시 H 소재 보령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