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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3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3. 4. 30.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대표로 취임하였으나, 이후 위 2013. 4. 30.자 임시총회 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피고인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자체가 부존재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1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H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이 법원 2014가합42597(본소), 2015가합7768(반소) 사건에서 2015. 7. 3. 이 사건 법인의 2013. 4. 30.자 임시총회 결의는 그 소집 절차, 이사 해임과 선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총회 결의의 실체를 결여하였다고 볼 정도라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법인의 2013. 4. 30.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I, J, K, L, M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H, N, O, P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부터 14일을 경과할 당시 여전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사업운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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