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전0373 (1991.05.08)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북 청주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북 청주시 OO동 OOOOO 전82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13 취득하여 이를 89.5.3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아파트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0.2.16 충북 청원군 부용면 OO리 OOO 전 1,375평방미터(이하 “다른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미만 단기양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차익을 확인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쟁점토지가 택지예정지구개발사업시행자(OO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아파트 건설용지로 양도되었다 하여 이를 면제하고 90.8.17 이 건 89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8,967,5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89.5.3)하고 그 자금으로 1년내인 90.2.26 다른 농지를 대토하였기 때문에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3.26 충북 청주시 OO동 OOOOO 외 1필지 전답 1,062.07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90.2.21 양도하였고, 소유토지중 같은동 OOOOOO 외 1필지 전답 969.51 평방미터를 88.12.21 양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다소 있었으며, 쟁점토지 역시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가 그 주변일대를 아파트건설용지로 이용하기 위해 사전 매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88.12.13 취득하였다가 이를 89.5.3 위 법인에 1년미만 단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경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기 보다 다른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12.13 취득하여 이를 89.5.3 1년미만 단기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차익을 확인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쟁점토지가 택지예정지구개발 사업시행자(OO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아파트 건설용지로 양도되었다하여 이를 면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자금으로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거나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가액의 2분의1이상인 때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려면 우선 자경농민인 점 및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위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자경농민 및 경작상의 필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88.12.13)할 무렵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가 그 주변일대를 아파트건설용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매수하고 있었으나 그와같은 매수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지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를 취득후 4개월 20일만에 위의 법인에게 양도(89.5.3)하면서 취득가액의 3.38배의 양도차익을 봄으로써(취득가액 37,000,000원, 양도가액 125,000,000원) 선취매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대하면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설령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한겨울인 88.12.13 취득하여 단 한번의 농작물을 경작한 바도 없이 이듬해 봄인 89.5.3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시 되는 점 등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기업에서 그 주변일대를 아파트건설용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매수한다는 소문에 의해 지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음에 편승하여 양도차익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번의 농작물도 경작한 바 없이 단기양도함으로써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이를 양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 처분청이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