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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193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7. 2. 말경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D은 태양의 측광으로 태양광선을 축적하여 제반 가로등 및 안내판들을 야간에 전기가 없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유망업종으로 경기 안산에 연구소가 있으며 앞으로 중국과 합작공장을 설립하여 막대한 회사의 이익은 물론 국가의 전자 및 수출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회사의 운영자금이 없으니 6개월이면 이자도 주고 원금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중국과 합작하여 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초경 제1항 기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같은 해

4. 27.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2007. 2. 9.자), 송금내역(2007. 4. 27.자),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주식회사 D 입출금 거래내역

1. 재무제표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 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선고받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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