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3734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