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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3734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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