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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세심판대상이 된 세목과 달리하는 세목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1859 | 소득 | 2020-10-06
[청구번호]

조심 2020중1859 (2020.10.0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우리 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서 그 가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동일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세목만 달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3중4761 / 조심2019중07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4.30.부터 OO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대가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20.부터 2016.7.31.까지 OOO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발생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환급하고, 2018.1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0.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9중796)하였고, 우리 원은 2019.7.5.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그 가액은 증여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다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성실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종합소득세 보다 많은 증여세를 과세한 후 이것이 위법함이 밝혀지자 증여세를 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위법이 있다.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은 “세목” 등 과세단위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가)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당초 특례제척기간의 도입 취지는 쟁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납세자를 위한 것이었던 점, 특례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필요성과 쟁송대상이 아닌 별개의 과세단위에 대해서 당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불허하는 입장이다(대법원 2004.1.27. 선고 2002두11011 판결, 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대법원 2005.3.24. 선고 2003두9473 판결,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1688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663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이 건과 완전히 동일한 쟁점인 서울고등법원 2016.12.16. 선고 2016누55225 판결은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원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취소하여 환급하면서 법인세(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1차 처분)이 있었는데, 선행소송 판결로 위 1차 처분이 취소된 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2차 처분)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068 판결도 “세목은 부과처분에서는 물론 징수처분에서도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의 징수처분에서와 다른 세목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위 대법원 2014두3068 판결 선고 이후에 과세관청은 이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논리에서 재처분을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2.2. 선고 2016누54741 판결도 같은 취지로 납세자 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라) 최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20.4.22. 선고 2019누58874 판결 역시 이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과세논리 하에서 이루어진 세목이나 과세단위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납세자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부산지방법원 2006.10.12. 선고 2006구합2054 판결(확정)도 과세관청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 1년 내에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한 교육세 부과처분은, 서로 세목이 다르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 규정에 정한 ‘판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르면 언제나 재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가 완전히 몰각된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가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한 것으로, 납세인구가 늘어나고 과세대상인 경제거래가 다양해지면서 조세체계가 고도로 전문화되고 복잡해져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언제까지나 불확정한 상태로 둔다면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게 되므로 과세관청의 과세권행사의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여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12.18. 2002헌바27 전원재판부 결정).

(나) 특례제척기간 규정은 이러한 통상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예외를 둔 특례규정으로써 당연히 통상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과세단위’가 달라지는 경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의 주된 근거 중 하나는 다른 과세단위에 대하여까지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허용된다면, 이는 새로운 증액경정처분에 해당되어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통상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증여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2차 부과처분처럼 다른 ‘세목’에 대해서까지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하여 새로운 증액경정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과세관청은 어떠한 ‘세목’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일단 세금을 가장 많이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거래관계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유인이 커진다. 납세자가 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취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초처분과 다른 ‘세목’으로 재차 과세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과세관청이 통상의 제척기간 전에 면밀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일단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과세를 해 두었다면, 어느 경우에나 그 제척기간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처분청 주장은 입법론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으로 갈음하겠다는 것이다.

특례제척기간 규정은 어디까지나 “종전 결정․판결에 따라”, 즉 종전 결정․판결이 효력을 미치는 ‘과세단위’의 한도 내에서만 재처분이 허용된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나아가 이러한 특례규정은 일반적인 조세법규보다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6636 판결), 현행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적용 범위를 해석으로 넓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목 등 ‘과세단위’가 달라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 현실적으로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입법으로 해석할 문제이지, 해석으로 대신할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고려 하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범위를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의 경정결정 등에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다른 과세기간에까지 확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도 있다.

과세단위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인 ‘세목’이 다른 경우까지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당연히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처분청의 논리와 같이 ‘해석’으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더욱이 세목이 다른 경우까지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한다면 부과제척기간을 둔 취지가 몰각되고 과세권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확장할 정책적 이유도 없다.

(4) 경정청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수단과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세목이 다른 경우까지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는 없다.

부과제척기간을 통하여 과세관청이 과세권 행사의 시간적 제약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납세자도 권리구제수단의 행사에 있어 엄격한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 즉 납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잘못 신고ž납부한 세금이 있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이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고, 나아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그로부터 90일의 불복기한이 도과하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나아가,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청구취지 중 세목이나 당사자 등을 잘못 기재하여 기각이나 각하 판결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납세자가 잘못된 불복청구 내지 소 제기로 말미암아 그 처분을 다툴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위법한 과세처분을 한 경우, 특히 그 과세처분이 당사자나 세목 등 ‘과세단위’까지 달리한 위법한 처분일 경우에 그러한 잘못된 과세처분으로 인한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수단과의 형평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조세정의에도 보다 부합하는 결론이다.

(5) 2차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납세자의 사익이 그로 인한 과세관청의 세수 확보라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

청구인은 애초에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 시점보다 7년 이상 지난 2018.11.14.에 1차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차 부과처분에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음에도 처분청이 1차 부과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애초에 적법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청구인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어 조세심판청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조세심판원에서 청구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그 유무형의 손실은 온전히 청구인이 감당하여야만 하였다.

청구인에게 당초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 거래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비난가능성도 낮으므로 이 건은 과세관청의 세수 확보라는 이익보다 납세자의 신뢰 보호라는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과세논리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처분청 의견

2차 부과처분은 아래의 이유와 같이 심판결정에서 예정된 후속처분이 적극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에 따라 “경정 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의 주장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법원의 사례를 유리하게 확대해석한 것이다.

(가) 통상적인 제척기간의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제한이 없다면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관계가 오랜 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조기에 부과권을 행사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세채무관계가 확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행정심판의 결정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시점에 확정될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결정 또는 판결 등에 따른 경정 결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면 불합리하므로 결정 또는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에서 특례제척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호는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정의하는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은 ‘경정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며, 이러한 경정결정 등은 모두 해당 판결에 따라 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에서는 재처분의 허용범위를 과세단위(세목,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등)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국세청 과세기준자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3, 2019.3.29.).

(2) 특례제척기간 허용여부는 단순히 과세단위의 동일성만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 및 조세의 공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가) 헌법재판소(2002헌바27)와 대법원(93누4885 외 다수) 또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방향과 관련하여 결정이나 판결의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증액경정결정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납세자의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과세관청의 이익을 위하여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재처분의 특례제척기간 불허 판례들은 단순히 세목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불복 및 소송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변경 혹은 추가되어 제3자의 납세의무부담(납세의무자 변경 및 추가)이 발생하거나 기간과세 세목의 과세기간이 변경되는 등 독립된 새로운 처분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며, 증액경정처분의 특례제척기간 허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과세단위의 동일성 여부에서 나아가 납세자의 권익보호 이익과 조세의 공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세목 혹은 납세자 동일 유무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오판하고 있다.

청구인이 본 심판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55225 사건 또한 다른 세목의 변경과 함께 ‘주된 납세의무자를 달리’(인적요소의 불일치)하는 사안으로 본 심판사건과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되어 3년이 지난 청구일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는 등 법원은 동일한 기초 사실관계와 동일한 인적요소하에서 ‘다른 세목의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

(다) 이 건에서 귀감이 될 만한 사례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며 불복과정에서 다투어진 사실관계가 변동이 없고 재처분에 따른 과세처분을 납세자가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 및 판결의 취지에 따르는 한 다른 세목에 관한 필요한 처분도 적법하다.’는 심판원의 결정례(2013중4761, 2014.3.12.)를 적극 따라야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은 기초 사실관계와 납세의무자의 변동 없이 세목만 달라지는 원상회복 처분이다.

(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그 중에서도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것으로 재처분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허용범위는 입법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권익과 조세의 공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인데 이 건의 처분은 납세자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조세의 공평을 보호할 이익이 더 큼이 명백하다.

(나) 제척기간은 일정기간 동안 과세당하지 않은 납세자가 향후에도 과세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하는데 있는데 청구인은 재처분된 종합소득세를 당초에 스스로 신고 확정한 자로서 1차 부과처분인 증여세 심판청구에서도 제3자가 아닌 청구인 본인이 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1차 부과처분의 심판청구 단계에서부터 청구인에게 환급된 종합소득세가 재처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가능하였고 심판청구 결과에 따른 처분청의 2차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구한 원상회복으로서 법적신뢰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다) 1차 부과처분의 심판쟁송부터 기초 사실관계를 변동함이 없이 그 법률적 평가 및 적용만을 달리할 것을 과세관청과 다투어 왔던 것으로 오랜 기간 경과로 인한 자료의 일실로 청구인이 그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무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과세관청이 비록 1차 부과처분의 법률적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법한 과세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법률적 평가는 상당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고 1차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청구인의 가공거래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가를 수령한 기초 사실관계를 통상의 제척기간 내에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부과처분의 결정일이 제척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과세관청에 돌려 단순히 세목을 달리하는 재처분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조세 공평에도 심히 반한다.

(라)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례제척기간내 원상회복의 증액경정처분 조차 제한된다면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세수일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납세자의 탈루소득을 2중․3중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킬 것이다.

(4) 이 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이 허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선‧후 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건은 과세관청의 재처분이 선행처분의 심판인용 결정 따라 예정된 후속처분이 발현된 것으로 당초 처분의 오류를 시정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온당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특례제척기간을 둔「국세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과세단위(세목)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공평과세의 법이익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압도하는 경우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세심판대상이 된 세목과 달리하는 세목으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제20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하는 환급결의서와 증여세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환급하고, 1차 부과처분(증여세)을 하였다.

(2) 청구인이 1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조심 2019중796, 2019.7.5.)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우리 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된 1차 부과처분(증여세)을 취소하고 2차 부과처분(종합소득세)을 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우리 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서 그 가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동일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세목만 달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세목 등을 달리하더라도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적고 공평과세 또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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