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267 (2015.05.0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인 점, 쟁점주식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희석된 평균가치를 반영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광05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회장의 장인이OOO 설립한 OOO(이하 “OOO”라 한다) 소속 신도로서,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여 온 주식회사 OOO 계열 비상장법인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자금·관리·집행·주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주(OOO가 OOO의 유상증자시 각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9.15.~2014.10.15.까지 OOO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실소유자 OOO이 쟁점주식을 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OOO원)하여 2014.12.17. 청구인에게 2012.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회장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서 OOO의 설립 초창기에 입사하여 자금·관리·집행 등의 업무를 하였고 최종 직책은 경리부장대우였으며, OOO의 증자·주주관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는바,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양수하면서 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OOO 등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명의환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OOO은 대신할 주주가 없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명의개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주주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청구인은 부득이 쟁점주식을 양수도하는 절차를 거쳐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이 OOO 실시한 유상증자로 증가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모두 OOO이고, 이 중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의 주체를 오인한 것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OOO와 관련된 계열사들의 주식출자는 OOO 소속 교인들의 헌신과 출연에 의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신도 중 신망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그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그 주체를 OOO 등에 소속된 교인의 집합체로 보아야 한다.
(라) 한편, 처분청은 OOO의 여객영업팀장 OOO의 진술에 근거하여 OOO의 증자금 납입이 유상증자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OOO이 미리 조성해 둔 비자금에 의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유상증자로 OOO 등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OOO의 소유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그렇다면 증자금을 납입한 OOO이 유상증자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자사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어떤 이유로 증자금을 납입하지도 아니한 OOO을 유상증자된 주식의 실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의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OOO이 아닌 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볼 경우에도 OOO은 설립 후 국세·지방세 모두 성실하게 납부하였고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명의수탁하였다는 쟁점주식으로 인한 지분율이 OOO에 불과하여 이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면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의 주체가 OOO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OOO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 기간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10.3.25.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은 조사과정에서 OOO의 개인주주들은 모두 차명주주로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OOO의 차명주식 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한 OOO(OOO부터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2006년 기획관리부장으로 승진)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OOO에서 차명주식 여부에 대해 가장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임직원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개인주주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전부를 차명주식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쟁점주식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 OOO은 OOO와 관련된 계열사의 임원을 직접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업무감사를 지시하는 등 OOO을 포함한 계열사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관련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다.
OOO은 OOO를 OOO의 대표이사로, OOO을 OOO의 대표이사로, 그리고 OOO을 OOO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최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또한 OOO은 표면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을 포함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 주식회사 OOO(종전 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 OOO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OOO 등에게 지시하여 OOO 임직원을 동원해 계열사 업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는 등 계열사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지도자로서 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회사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장인으로 OOO를 창시한 OOO 계열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을 창건해 운영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점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OOO를 설립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자녀를 최대주주가 되도록 한 후 OOO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여 계열사에 대한 자신의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승계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포함한 계열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다.
<표1> OOO 자녀의OOO 주식 보유 현황
<표2> OOO의 타법인 주식 취득 현황
(다)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명의신탁의 주체를 OOO이 아닌 OOO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OOO의 정관에 따라 재산취득 등에 관한 업무의 책임자인 총회장(총회운영회 의장) 및 사무국장을 겸임한 OOO, 교단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OOO 및 교단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단재산 관리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OOO이 모두 OOO가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에 속한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OOO 및 그 특수관계자들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 취득세 납부의무 등을 회피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OOO 기준 OOO의 자(子)인 OOO 등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주식은 OOO주로서 그 지분율이 OOO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의 차명주식을 포함하면 OOO과 그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OOO 발행주식은 OOO주로서 그 지분율이 OOO가 되어 OOO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처럼 OOO과 그 특수관계자들은 OOO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조세를 회피하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은 다수의 부동산과 선박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실제소유자가 OOO인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과점주주로서 주식취득시 부담할 취득세도 회피한 것이다.
<표3> 쟁점법인의 2001년 주식변동 내역
또한, OOO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OOO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13년말 기준으로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잉여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만 하면 언제든지 배당이 가능하므로, OOO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OOO의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장래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OOO이 아닌 OOO 또는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의 정관에 따라 재산취득 등에 관한 업무의 책임자인 총회장(총회운영회 의장) 및 사무국장을 겸임한 OOO, 교단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OOO 및 교단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단재산 관리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OOO은 OOO가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에 속한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계열사 주식을 외관상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계열사 임원을 선임하고 업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OOO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OOO 대표이사 OOO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10쪽)에는 OOO의 개인주주는 차명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
2) OOO 여객영업팀장 OOO이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참고인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OOO은 쟁점주식이 발행된 OOO의 유상증자시 주주로 등재된 개인주주는 모두 차명주주이며, 유상증자 자금의 원천은 OOO에서 조성된 비자금이고 차명주주들은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1년에 3~4회 OOO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OOO 기획관리팀 부장인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참고인 심문조서(4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OOO은 여객선의 식당·매점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OOO의 예금계좌 등에서 보관하다가 차명주식과 관련된 대금납입 등에 사용하고 비자금의 일부는 OOO회장이 있던 OOO원으로 보낸 사실이 나타난다.
○○○
4) 처분청은 OOO이 계열사의 주요 임원을 선임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등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면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진술내용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처분청이 OOO이 계열사의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으로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면서 제시한 OOO 등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처분청은 OOO이 계열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계열사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서 OOO의 진술내용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은 OOO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2012년), 납세고지서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OOO 회장이 아닌 OOO 또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교단 관계자 3명은 교단에서 계열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OOO 소속 교인의 집합체로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OOO에서 주식 및 비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직원 OOO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쟁점주식이 발행된 OOO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은 차명으로 등재된 개인주주들이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유상증자 대금은 OOO이 운항하던 선박의 식당 및 매점에서 조성된 비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을 1년에 OOO 회장이 있던 OOO으로 보낸 사실이 OOO의 진술에 나타나므로 OOO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OOO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관련 계열사의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등 계열사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관련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는 OOO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OOO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의 지분율이 OOO에 불과하여 이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면할 수도 없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가 OOO(비자금을 조성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이므로 쟁점주식은 결국 자기주식이므로 이로써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의 유상증자 당시 OOO 및 그 특수관계자의 OOO 보유주식은 OOO주로서 그 지분율이 OOO에 불과하나, 차명 보유주식을 포함하면 지분율이 OOO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이며, 또한 OOO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OOO의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장래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다.
(나) OOO은 지방세법에 의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OOO을 보유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 동 자료에 의한 OOO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를 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조심 2014광524, 2015.1.12. 외 다수, 같은 뜻임),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위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OOO의 개인 차명주주들의 지분을 합하면 OOO 및 그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지분은 OOO가 되어 이들은 과점주주가 되므로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또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OOO이 보유한 선박 등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OOO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OOO의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장래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있어 누진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3) 지방세법(2001.1.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