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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5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0. 6. 14. 01:48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수지구청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봉동에 있는 신봉초교사거리까지 3킬로미터 가량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20. 3.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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