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자신의 소유인 순천시 C 외 1필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약 440㎡ 상당을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되어, 순천시장으로부터 3회(2013. 11. 21., 2014. 1. 3., 2014. 1. 20.)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나름대로 원상복구를 한 후 2014. 5. 22. 복구 준공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서 2014. 5. 26. 재차 보완지시를 송달받자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28 농업기술센터 D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6. 12:10경 위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피고인이 타고 온 E 화물차를 주차하여 둔 후, 운전석 뒷좌석에 실려 있던 휘발유 3통 중 2통을 양손에 나누어 들고, 미리 준비한 1회용 라이터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담당공무원 F 등 6명이 현존하고 있던 위 D과 사무실로 들어 가, 그곳 바닥에 휘발유를 내려놓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면서 휘발유 뚜껑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F 등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6명이 현존하는 순천시청 농업기술센터 D과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 2통과 1회용 라이터를 준비하는 등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소에 찾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