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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039 | 부가 | 2005-02-28
[사건번호]

국심2004중2039 (2005.0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만을 양도하였고 주택부분은 편의상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주택을 신축 판매하였다고 보고 과세 처분한 사례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OOO OOO OOO OOO 소재 일명 OOOO 토지를 구획정리를 통해 7필지 택지를 조성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7필지 택지를 개발하여 이 중 OOO OOOOOOO, 244-12번지 및 244-133번지 소재 3필지 택지는 청구외 이OO의 분양알선으로 토지상태로 양도(매매)하였으나, 같은 리 244-16번지, 244-17번지 및 244-18번지 소재 3필지 택지(이하 “쟁점택지” 라 한다)의 경우에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택지상에 건축허가가 되어 있고 분양계약서에도 청구인이 분양자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택지상에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에 대한 판매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4,724,600원, 2001년 1기분 8,310,060원, 2002년 1기분 18,329,420원과 종합소득세 72,817,880원을 2003.12.17.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 이의신청을 거쳐 2004.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소재 7필지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이OO에게 토지(나대지)상태로 매도하였다.

(2) 처분청이 하도급공사대금이라고 조사한 금액은 총분양가액 수입금액에서 토지평당가액을 차감하여 역산한 것에 불과하고, 공사기간중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이OO이 수령한 사실,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지원요청서, 차용증서 및 국세환급금 수령 관련 위임장 등을 보면 주택 신축판매사업은 이OO이 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세한 주택신축,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OO은 주택신축 하청용역을 제공하고 주택분양은 청구인이 한 것임이 분양계약서, 매수인이 제출한 확인서, 분양대금 입금표, 온라인 입금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7필지 구획정리토지에 청구인이 2세대, 이OO이 3세대 전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청구인이 이OO에게 공사하도급을 주어 신축한 후 직접 분양한 것임을 보여주는 근거이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이OO에게 토지만 양도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비지원요청서 및 차용증서 사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일 뿐 이OO의 책임하에 주택신축판매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는 아니며, 달리 청구인이 이OO의 책임하에 주택 신축판매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토지만 건축업자에게 양도한 것인지 청구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업체(OOOOOO)를 운영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OOO OOO OOO OOO 소재 일명 OOOO 토지를 구획정리를 통해 아래 표1과 같이 7필지 택지를 조성하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구획정리한 토지 7필지 양도 현황

(OOOO OOO OOO OOOOOOOOO OOO)

(2) 신축주택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분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쟁점주택 분양 현황

(3) 국세통합전산시스템 및 청구인, 이OO 및 장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위 3인이 아래 표3과 같이 매출 및 매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청구인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OO O OO)

(4)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이OO이 청구인과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사를 하였고, 장OO은 이OO과 사이에 도급공사를 체결하여 쟁점주택의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실상 청구인이 한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 및 이OO에게 쟁점주택의 분양금액 및 하도급 공사금액을 각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4> 청구인 등에 대한 쟁점주택 관련 수입금액 내역

(OO O OO)

(5) 청구인은 쟁점택지 외 7필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이OO에게 평당 25만원으로 매각하였고, 쟁점주택의 건축은 이OO의 주도하에 이루어 졌으며, 건축허가 명의만을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받아 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상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6)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를 살펴보면, 이OO이 청구인에게 2001. 3. 22.자로 7,200천원, 2001. 3. 28.자로 62,600천원, 2002. 3. 9.자로 5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국세환급금 수령 관련 통지서상의 위임장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환급받을 세액 7,428,573원의 수령과 관련하여 이OO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그리고, 이OO과 장OO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택지 중 244-16 번지 및 244-18 번지 지상 위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이OO이 장OO에게 공사에 필요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OO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한 ‘공사비 지원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살펴보면,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건축과 관련된 공사금액 180백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OO이 작성한 차용증서에 의하면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건축 관련 공사비 165백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 한편,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처가 청구인이 운영한 OOOOOO 명의의 계좌(OO OOOO OOOOOOOOOOOOOOOO)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주택 중 244-18 번지 위 지상 주택을 매입한 신OO이 작성한 부동산 매입내용에 관한 확인서에 의하면 신OO이 청구인으로부터 동 주택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위 신OO에게 위 주택에 대한 중도금 80백만원을 수령하고 입금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에게 쟁점택지를 나대지인 상태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 대금과 관련된 금융증빙 또한 청구 주장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OO이 청구인의 위 OO은행 계좌로 342,300천원을 입금하였고,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김OO가 이OO을 대리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 152,700천원을 합하면 쟁점택지의 매매대금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은행 계좌로 이OO 명의로 입금한 금 119,800천원 외의 금액이 이OO이 송금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김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토지 매매대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쟁점택지의 양도 이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공사도급계약서는 이OO과 장OO 사이에 도급계약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에 해당하고,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비 지급을 요청한 사실과 이에 기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은 명의만을 이OO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따라서, 분양계약서 및 분양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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