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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1972 | 양도 | 2019-08-12
[청구번호]

조심 2019부1972 (2019.08.1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평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상속개시일 후 약 5년 3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대지 14.634㎡ 및 건물 49.61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12.29. 배우자인 망(亡) OOO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7.3.23. 양도한 후 2017.5.26.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를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2.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시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우선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4442 판결 등 같은 뜻임), 소급감정가액이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254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주)OOO에 의뢰하여 2019.4.17.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것은 아니나, 기준시점을 상속개시일인 2013.12.29.로 하고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13.12.29.) 후 약 5년 3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소급감정평가하여 쟁점감정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감정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감정가액과 관련된 감정평가서의 일반사항은 아래와 같다.

(2) 동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대지를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바, 거래사례로 OOO(건물 31.75㎡ 및 대지 15.905㎡)가 2011.5.16. 거래된 금액 OOO원을 선정하여 여기에 사정보정(1.00), 시점수정(1.01428), 가치형성요인비교(1.030), 면적비교(33.60/31.75)를 적용하여 비준가액 OOO원을 산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평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속개시일 후 약 5년 3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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