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한아세아F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12-12
[법령질의서]제목
한-아세안 FTA‘연결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O)와 싱가포르에서 선적되어 한국으로 반입되는 운송서류로 통과선하증권 없이 직접운송 충족 및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 싱가포르 무역업체인 B사가 인도네시아 수출자인 A사로부터 주석을 구매 후 싱가포르 보세창고에 보관하면서 구매자를 물색 중 최종 구매자가 확정되면 한국수입자인 C사로 재판매
<질의사항>
-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O)와 싱가포르에서 선적되어 한국으로 반입되는 운송서류로 통과선하증권 없이 직접운송 충족 및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한-아세안 FTA 제7조제2항(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동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유효하게 발급된 연결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운송 충족과 관련해서는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경유국에서 발급된 운송서류 등은 구비해야합니다.
아울러 원산지결정기준 및 협정에 규정한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