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0189 (2004.05.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대여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봉사료누락 및 사업소득무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에서 탤런트(음숙/룸싸롱,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사업자로서 봉사료를신고누락하고 사업소득을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5.9.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4,532,920원과 2003.10.1.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31,323,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경 알게 된 청구외 김OO의 부탁으로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폐업신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김OO이 작성하였고, 임차료도 김OO이직접 지급하였으며, 신용카드 결제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장과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예금주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김OO이직접 쟁점사업장의 거래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김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에게 직접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줌으로써 청구인 이름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가능하게 하였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사실들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로 본인에게불리하게 되자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으며, 청구인을 선의의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0.18. 본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10.25.~2002.7.25.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김OO은 2001.7.15.~2001.10.25. 기간동안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폐업신고서 및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김OO이 직접 작성하였고, 신용카드 결제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긴 하였지만김OO이은행거래신청서도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의자필임이확인된다는 OOOOOOO의 필적감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의 조사를 위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 및 OOOO에 확인한 결과,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시 등록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폐업후의 문제야기 등에 대비하여 사업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한다고 하며,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OOOO 관계자도 통상 통장개설신청의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고답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청서 등을 직접작성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김OO의사실확인서에서도 “은행거래도 김OO이 이OO와함께 가서이OO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고 진술하고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김OO과 함께 대동하여 청구인 본인의 의사하에 사업자등록신청·폐업신고·은행통장을 개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청구인은 김OO 및 임대인 등의 사실확인서와 쟁점사업장의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주장하나, 위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김OO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직접 인수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본인의 의사에따라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과 은행통장 개설 등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