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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고정3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6.부터 2017. 9.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8. 임금 2,313,025원, 2017. 9. 임금 2,342,140원, 2016. 5. 10.부터 2017. 9.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8. 임금 2,313,025원, 2017. 9. 임금 2,313,025원, 퇴직금 1,693,2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임금 전액을 지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선고유예 결격자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2016. 4. 16.부터 2017. 9.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8. 임금 2,322,730원, 2017. 9. 임금 2,322,730원, 퇴직금 1,798,233원, 2013. 5. 14.부터 2017. 1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7. 8. 임금 2,517,878원, 2017. 9. 임금 2,517,878원, 퇴직금 3,022,2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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