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29 2014도139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구성요건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