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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1378
직무태만 및 유기 | 2004-03-05
본문

총기류 폐기 업무 처리 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03-137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신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3. 9. 1. ~ 9. 30.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45구경 권총실탄 등 1,100발, 콤포지션 70kg을 수거하였으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폭발물·탄약은 해안선으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깊이 300미터 이상의 바다에 수장 처리해야 하고, 반드시 청문감사관을 입회토록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채 소속 직원인 순경 한 모와 함께 2003. 10. 27. 10:30경 전남 ○○군 ○○면 ○○리 방파제 앞 해안선으로부터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수심 20미터 바다에 수장 처리함으로써 갯벌위로 권총실탄 등이 떠올라 주민이 이를 발견 신고하여 물의를 야기한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비록 사용할 수 없는 실탄이라고 하더라도 해안선으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수심 300미터 이상의 바다에 수장 처리해야 할 화약류를 법적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리나라 남해 연근해는 수심 300미터의 해역이 없고, 국립해양 조사원 발간의 해상도에 의하면 서·남해안에서 수심 300미터의 해역을 찾으려면 동지나 해역으로 나가야 하고, 동지나해역은 ○○경찰서에서 선장외 4명의 선원이 40~50톤급 선박으로 왕복 3~4일 정도가 소요되는 600~700km의 거리에 있고 예산도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점,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사단장 표창 1회 등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폭발물과 탄약을 폐기할 때「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의거 해안선으로부터 8km 떨어진 깊이 300미터 이상의 바다에 수장 처리하여야 하나 국립해양조사원 발간의 해상도에 명기된 바와 같이 300미터 이상 되는 해역은 ○○경찰서로부터 600~700km나 떨어진 동지나해역 밖에 없고 비용도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지시대로 이행할 수 없었던 점과 지방경찰청장표창 3회 등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2003. 10. 15.자로 ○○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의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결과보고 및 처리지시를 각 경찰서에 하달하면서「민수용 화약류의 폐기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폐기하라」고 지시하여 소청인과 순경 한 모는 45구경 권총실탄 등 콤포지션을 폐기함에 있어 해안선으로부터 8km 떨어진 깊이 300미터 이상의 바다에 수장 처리하여야 함에도 2003. 10. 27. 10:30경 전남 ○○군 ○○면 ○○리 방파제 앞 해안선으로부터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수심 20미터 바다에 수장처리한 점,

폐기처분 장소에서 이를 감독해야 할 소청인이 순경 한 모가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화약류 등을 폐기처분을 할 때 제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수방관하였으므로 행위자로서의 책임도 있는 점,

또한, 폐기처분 장소에 반드시 청문감사관이 입회하도록 지시가 되었음에도 청문감사관에게 협조요청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청문감사관이 폐기처분 업무를 귀찮게 여길 것으로 임의대로 판단하여 입회도 시키지 아니한 점,

폐기결과 보고서를 ○○지방경찰청에 제출하면서 ○○특수강으로 폐기처분 하러 갈 때 폐기대상의 현물을 확인한 「청문감사관 입회 확인서」를 첨부시켜 마치 ○○경찰서 청문감사관이 순경 한 모와 소청인이 2003. 10. 27. 10:30~10:45경 ○○군 ○○면 ○○리 앞 해상에 화약류 등을 폐기처분할 때 입회한 양 보고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이 2003. 5. 31. ○○경찰서 ○○과 ○○계장으로 부임하여 「2003년도 자진 신고한 불법무기에 대한 폐기요령」을 숙지하지 못해 2000. 11. 1.부터 ○○경찰서에서 회수된 불법 무기·탄약 폐기처분 업무를 담당해 온 순경 한 모가 그간 처리한 관례대로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과 순경 한 모가 최소한 해안으로부터 8km정도 나가서 폐기물을 버렸다면 민간인들에게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

소청인과 순경 한 모가 버린 45구경 권총실탄과 콤포지션 일부가 익일 발견되어 언론에까지 보도되어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한 점,

2003. 12. 29.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기술관리소에서 ○○경찰서로 「우리나라의 서·남해안 연근해에는 수심 300미터 깊이의 해역이 없고, 이에 해당되는 연근해는 동지나해역으로, 위 동지나해역은 ○○에서부터 약 600~700 km로 추정되므로 동지나해역까지 가려면 40~50톤급 선박이 왕복으로 약 3~4일의 기일을 요하며, 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이 시점은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 ○○수산기술관리소에 조회하여 소청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회보되었기 때문에 소청이유에 명기한 것으로 소청인은 사전에 이러한 사실 등을 알지도 못하였고 민수용 화약류 등을 방파제 앞 해안선으로부터 불과 20여미터 떨어진 수심 20미터 바다에 폐기하여 관련 규정을 어긴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징계 없이 13년 2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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