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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1 2017고단2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반도체 설비회사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아산시 C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피해자 D에게 " 고객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주 받아 하청업체에 납품을 주고 중간에서 마진을 남기는 회사인 서울에 있는 ㈜E 을 인수하려고 한다.

나랑 같이 ㈜E 을 인수해서 함께 운영해 보자. 25억 원의 인수자금이 드는데 너는 2%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인수비용으로 내면 이사 직함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2.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익산시 청에서 진행하는 치과 프로그램을 내가 수주 받을 수 있다.

너와 내가 2,500만 원씩 투자금으로 내서 익산시 청 공무원에게 5천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고 위 프로그램을 수주 받자"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익산시 청에서 프로그램을 수주 받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8.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경 아산시 C에 있는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익산시 청 치과 프로그램이 곧 진행되는데 사무실 보증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더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을 수주 받거나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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