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0503 (1999.08.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본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 30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4.25 취득하여 1996.6.27 청구외 OOO에게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6.8.31 양도소득세 112,190,64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OOO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실명전환한 것에 불과하다하여 1998.5.21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실명전환 한 것이라면서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1998.5.31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고 1998.6.3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급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7.31 이의신청과 1998.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이종사촌형)가 운영한 OO석유(주) 직원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직계가족이 재산권(소유권이전등기 결정)을 행사하여 왔으며 그 지상에 위 OOO의 장남 OOO 명의로 1990.8 건물을 신축준공하였으며
(2) 1988.11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가 사망한 후 1991.2 명의신탁자의 처 OOO(상속인)은 본인에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확인하는 실확인각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요청하여 청구인이 써준 사실이 있으며 특히, 경인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단정한 조사복명서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국세청훈령 제1259호 「세무조사운영준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에 의거 세무조사결과내용을 기록한 제54조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부인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신의측에 어긋나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77.4.25 청구외 피상속인 OOO가 사실상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상 등재한 것일 뿐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외 피상속인 OOO로 1996.6.27 실지소유자인 OOO의 처 OOO에게 실명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7.4.25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재하지 아니하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년간 보유하다가 1996.6.27 청구외 OOO에게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6.27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1996.8.3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자진납부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주장하는 실지소유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행사한 사실이나 실지소유자에게로 명의등기이전 요청한 사실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고,
넷째,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할 당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채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문답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문답서 등에 의한 처분청의 확인행위는 과세관청으로서의 어떤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 것으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뜻은 아니라 하겠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재산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77.4.25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1996.6.27 그 상속인인 OOO의 처 OOO에게 실명전환하면서 소유권이전원인을 매매로 하고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실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거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납부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원인을 명의신탁해지원인이 아닌 1996.6.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6.27 소유권이전하였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1996.8.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12,190,640원을 1996.8.31과 1996.10.10 분할납부한 바 있으며
셋째,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처) OOO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넷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작성하여 준 실확인각서는 그 작성일이 1991.2로 되어있고 청구인 명의의 첨부된 인감증명서사본의 발급일이 1991.2.10로 되어 있으나, 이를 공증한 사실이 없어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섯째, 또한, 청구인은 1980.2 실소유자 OOO이 쟁점토지의 보호를 위하여 청구외 OO(OOO의 사촌동생)로 하여금 가등기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이는 본인(OOO)의 권리행사로 볼 수 없으며 1977.4.25 취득하여 이 건 소유권이전시인 1996.6.27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별다른 권리보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한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할 당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문답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문답서에 의하면 명의신탁토지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① 위 문답서는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며 ② 납세자(청구인) 스스로가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 건에 있어서 달리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