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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407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이다.

나. 2012.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고, 가등기권리자를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3. 1.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013. 3.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C를 통하여 원고의 인감 및 신분증을 받아 가등기 경료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적법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철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 부분은 이유 있다.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3. 3. 1.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위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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