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5084206
부당이득금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H 전 1,246평(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I이 1914년(대정 3년)경 사정받은 토지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그 중 1항 토지를 ‘이 사건 1토지’, 2항 토지를 ‘이 사건 2토지’,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나. 그런데 625 사변 당시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 제 공부가 멸실된 후, 그 일부에 관하여는 회복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일부는 여전히 토지대장 및 등기부가 복구 또는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다. 피고는 미회복상태로 남아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93. 9. 15.경 국유재산법 소정의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거쳐 그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가 없자 이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J등기소 1995. 11. 15. 접수 제28609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I은 1930. 1. 25. 사망하여 장남 겸 호주상속인 K이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K 역시 1958. 6. 5. 사망하여 장남 겸 호주상속인인 L가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며, 1991. 7. 5. L의 사망으로 그 처인 원고 A와 자녀들인 M, 원고 C, D, E, F, G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2004. 10. 17. M의 사망으로 그의 처 원고 B이 M의 지분에 한하여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마.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M(이하 ‘전소 원고들’이라 한다)은 1997. 1. 23.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합5140)에서는 인용판결을 받았으나, 제2심 서울고등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