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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087 | 소득 | 2016-08-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087 (2016. 8. 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사업소득의 일부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행위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명의대여자의 사업소득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분산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경비과다계상 및 누진세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이를 정상적인 신고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등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상여금 지급일에 쟁점사업장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여금과 거의 일치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계좌의 출금액은 각종 세금신고기간 종료시점에 출금되었고, 직원들도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6.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4년 귀속 특별상여금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1.부터 2014.10.31.까지 OOO에서 공인회계사인 OOO의 명의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2~2014년 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합계 OOO원은 OOO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지급받은 급여 합계 OOO은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로 신고하였다.

나. OOO장은 2015.8.18.부터 2015.9.26.까지 청구인과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부당무신고가산세OOO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인회계사법」상 자격사(공인회계사)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를 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다가 그 자격사 명의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 것으로, 이미 자격사 명의로 신고·납부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판례(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에서 “명의를 위장하여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매년 급여(근로소득)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구「국세기본법」(2011.5.2. 법률 제1062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3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고 그 나머지 미신고산출세액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OOO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조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였고, 세무조사 기간에도 스트레스로 인해 필요경비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는바, 2014년 OOO 외 5명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8.1. OOO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2014.10.31.까지 세무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대여 대가로 OOO에게 월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소득을 인건비로 부당하게 경비처리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OOO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OOO의 사업소득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분산신고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종합소득세 OOO원(본세)을 과소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부당하게 쟁점사업장의 경비로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것을 정상적인 소득세 신고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자인 청구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아니어서 「소득세법」제73조 제1항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조사 단계에서 쟁점금액과 관련된 주장을 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이후 제시된 증빙은 쟁점사업장의 내부결재서류이거나 수령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인출내역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1.8.1. OOO의 공인회계사 명의를 빌려 ‘OOO’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10.31. 폐업시까지 세무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OOO에게 월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OOO 명의로 종합소득세OOO를 신고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등록하여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OOO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결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여 사업소득금액과 청구인의 급여를 합산하고 일부 경비를 부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소득금액을경정하였다.

<표1> 소득금액 경정내역

(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하는 등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제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법」등을 위반하여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고,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타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여 실소득자인 자신의 소득을 은닉하였으며, 사업소득의 일부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를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행위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명의대여자의 사업소득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분산하여 경비를 과다계상하고 누진세의 적용을 회피한 것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신고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등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취소하고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에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2012~2013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직원들(OOO 등)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2012년 OOO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에대한 원천세 합계 OOO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장과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의 특별상여금 지급내역에 대한 내부결재서류(4부)에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직원들에게 아래 <표2>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금액 지급내역

2) 쟁점사업장의 OOO계좌(301-0088-******)를 보면,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해당 상여금과거의 일치하는 현금이 출금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들(2015.3.29. 사망한 OOO를 제외한 OOO)의 사실확인서(2016년 7월작성, 5부)를 보면, 위 직원들은 각종 세금 신고기간[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6월)]에 연장근무 등을 하고, 수고의 대가로 위 <표2>에 기재된 특별상여금을 현금으로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에게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상여금 지급일에 쟁점사업장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여금과 거의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계좌의 출금액은 각종 세금 신고기간의 종료시점에 출금되었고 직원들도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2014년에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OOO과 지급대상자(OOO)가 그 이전 과세연도에 처분청이 특별상여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OOO및 지급'대상자(OOO 등)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2014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③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각 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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