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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정15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편의점 ‘E ’에서 심야 시간대에서 매장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2. 02:50 경 위 편의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F( 여 ,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6 병 (9,900 원) 과 하 이트 맥주 2 캔 (4,000 원)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대학생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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