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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노2882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중학생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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