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부0018 (1991.05.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 취득시 제1회 부불금지급일 이전에 사용수익한 경우 사용수익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비업무용 판정을 위한 부동산가액은 실제지급액이 아닌 계약서상 취득가액으로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주 문]
1. 충무세무서장이 90.8.16 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66,226,510원 및 동 방위세
15,683,760원은 동 사업년도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
자 221,493,588원중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지급 이자 상당액만
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남 충무시 OO동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충무시 OO동 OOOOO에 소재한 OO호텔을 주식회사 OO은행이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동 은행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OO공사와 88.8.22 1,710,000,000원에 연불조건(5년간 10회불입)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89사업년도중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21,493,568원을 업무무관자산관련지급이자 41,605,914원, 비업무용부동산에 따른 지급이자 179,887,654원으로 하여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90.8.16 자로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1.1-12.31) 법인세 66,226,510원 및 동 방위세 15,683,7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8 심사청구를 거쳐 9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법인이 경남 충무시 OO동 OOOOO에 소재한 OO호텔을 주식회사 OO은행이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주식회사 OO은행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OO공사와 88.8.22 연불조건으로 취득계약하였으며(총매수금액: 1,710,000,000) 주식회사 OO은행의 제반허가권에 따른 취득의 어려움으로 영업허가 및 위험물 제조소의 설치허가를 청구법인 앞으로 허가를 받는 대신 전소유자에게 임대료라도 징구하여 유지비에 충당코져 하였으나 15,000,000원의 임대료가 방치되어 있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점유물이 넘겨오지도 않았으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할 경우 전소유자가 비워주지 않으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재판권행사도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계약서내용상의 금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는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청구법인의 소유가 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임대업에 공한 때인 89.1.1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나. 설령 이 건 부동산을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를 89.1.1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약은 처분청이 인정한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취득과 관련하여 실지 지급한 금액 336,767,280원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수입금액(47,723,244원)과 비교해 보면, 임대수입금액이 취득가액의 5%인 금액 16,838,364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9.1.1-89.12.31사업년도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 221,493,568원을 이 건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와 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41,605,914원, 비업무용부동산에 따른 지급이자 179,887,654원으로 하여 전액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법인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라는 규정에서 법인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자산취득당시부터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즉 골동품, 고급선박등을 의미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취득당시부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한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항 지급이자로 41,605,914원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고 이 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89.1.1부터가 아니라 89.7.1부터 적용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를 보면, 건축물 및 시설물은 용도별로 당해 용도에 직접 이용되는 때 즉 임대용건축물은 임대를 개시한 날이고 업무용시설물의 설치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실상 업무에 사용하는 때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88.8.22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경낭 충무시 OO동 OOOOO 소재 OOOO호텔을 1,710,000,000원에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여 88.8.22 계약금 171,000,000원, 89.2.21 1회부불금 153,900,000원을 지급하고 동소에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임대업으로 89.1.21 신청하여 89.1.1부터 계속 임대하고 있었으며 연간임대수입금액 47,727,244원임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으로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89.1.1이고 취득가액은 1,71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도 보아지므로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에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중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2호에 의거 업무무관자산지급이자 41,605,914원과 비업무용부동산에 따른 지급이자 179,887,654원, 합계 221,493,56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익금가산한 당초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 청구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임대업에 공한 시기인 89.1.1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청구법인의 89.1.1-89.12.31사업년도중 차임금에 대한 지급이자 221,493,568원을 이 건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업무무관자산지급이자 41,605,914원, 비업무용부동산에 따른 지급이자 179,887,654원으로 각 각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경남 충무시 OO동 OOOOO에 소재한 OOOO호텔(7층건물)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연불조건(5년: 10회불입)으로 그 가액은 1,710,000,000원으로 하여 88.8.22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회부불금(금액:153,000,000원)을 89.2.21 지급하였으나 그 이전인 89.1.1부터 이건 부동산을 임대업에 공하였다 하여 임대업에 공한때인 89.1.1을 취득시기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정산이 완료되고 부동산을 인도한 날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이행되지 아니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89.1.1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제3호 연불조건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재무부예규인 법인 22631-445호(91.4.2)에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임대업에 공한 시기인 89.1.1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88.8.22자로 이 건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으로 171,00,000원을 지급함) 제1회 부불금 153,900,000원은 89.2.21자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 제시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계약서내용(제4조, 제6조, 제11조)을 보면,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 완납후 이행하며, 청구법인은 모든 물적하자 책임을 지고 계약체결이후 발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제세금, 수도요금, 전기료 등 일체의 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 건 부동산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지급되는 경비원 보수 및 연료비 등 비용과 개보수비등 일체의 관리비도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89.1.1부터 임대업을 개시한 사실이 임대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89.1.1부터 임대업을 개시한 사실이 임대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제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제1회 부불금을 89.2.21자로 지급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관리책임하에 89.1.1부터 임대업에 공하였으므로 이의 취득시기는 임대업에 공한 때인 89.1.1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보아진다.
나. 쟁점 “나”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부동산의 임대시 시행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89사업년도(1.1-12.31)중 이 건 부동산의 수입금액(47,727,244원)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지 지급한 금액(336,767,280원)의 5%이상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부동산 자체의 가치와 그 사용에 의한 수입금액과의 관련정도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과 1회부불금만을 지급한 위 청구주장금액(336,767,280원)이 아니라 취득시 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인 1,710,000,000원이 된다 할 것이고, 쟁점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89.1.1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89.1.1부터 89.12.31까지 임대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47,727,244원임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 부동산의 가액과 임대수입금액을 비교해 볼 때 임대수입금액은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다”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이 89.1.1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1.1-12.31)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21,493,568원을 업무무관자산 관련지급이자 41,605,914원, 비업무용부동산에 따른 지급이자 179,887,654원으로 하여 전액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 임대업에 공하였으므로 업무무관자산이 아님에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해당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시기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89.7.1부터 적용하여야 함에도 89.1.1부터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중 41,605,914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무관자산관련지급이자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관계법규를 보면,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서는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70.8.20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제4호에서는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80.12.31 개정)”을 열거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단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으로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등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86.7.1 개정)“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관계법규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당초처분의 당부를 보면, 앞서 쟁점 “나”에 대한 심리 및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미만이라는 이유를 들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제30조 제3호를 적용하여 관련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은 무조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고 있으나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은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이 각 각 다른 별개의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과 이에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가리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정도등을 따지지 않고 예외없이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인데 반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와 이에 관련된 시행령은 법인업무와 관련정도를 따져 법인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법인의 업무란, 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규에 반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이상 그 종류와 양태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의 관련정도도 구체적 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고, 더욱이 영리법인 이 여러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수입금액 비중이 큰 사업만이 법인의 업무이고 수입금액 비중이 작은 사업은 법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앞의 쟁점 나.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후 89.1.1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제시 제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미만이라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41,605,915원을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로 인정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된다.
2) 이 건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기를 89.1.1로 인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89.7.1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시기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동 규정의 내용을 보면,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6월의 유예기간은 부동산(건물)을 취득하고 6월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은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동 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이 아니라 동조 동항 제11호의 규정인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89.1.1부터 임대업에 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시기는 89.7.1이 아니라 실지사업에 공한 때인 89.1.1부터 적용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1.1-12.31)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21,493,568원중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만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