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753 (2000.09.1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경락취득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8. 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62㎡중 520.33㎡, 건물 4387.6㎡중 3,449.2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등을 면제하였으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31,22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349,280원, 등록세 15,523,990원, 교육세 2,846,060원, 합계 28,719,330원(가산세 포함)을 2000. 4. 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임대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1999. 8. 3.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하였으나,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기 전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ㅇㅇ도 벤처기업 지정담당공무원이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지정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행해진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먼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 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제276조제4항에서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임대할 목적으로 1999. 8. 3.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9. 8. 18. ㅇㅇ도지사로부터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제출한 관계자료에서 알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에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된 부동산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세정13407-1177, 2000. 10. 6)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1999. 8. 3.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하고 그 후인 1999. 8. 18. ㅇㅇ도지사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와 시행규칙 제5조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에관한지침 제4조에 의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승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만으로도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