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302 (2002.06.26)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언제든지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흥접객원 4인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고급오락장은 룸살롱 영업장소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 2【세율적용】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19. 취득한 ○○도 ○○군 ○○읍 ○○리 ○○번지 토지 1,173㎡ 및 그 지상건축물(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4,950.6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185.25㎡ 및 부속토지 44㎡(이하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라 한다)를 청구 외 ○○○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112,28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778,880원, 농어촌특별세 988,060원, 합계 11,766,940원(가산세 포함)을 2002.6.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고급오락장은 청구 외 ○○○이 2001.9.13.부터 “○○○ 빠”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영업장소로서 당초 노래방 영업을 하던 룸 8개 중 3개에만 객실시설을 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개는 아무런 내부시설도 하지 않은 채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1개는 종업원의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청 세무공무원들이 확인하고서도, 창고로 사용하는 룸 4개는 언제든지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0.12.19.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지하 1층 399.44㎡는 청구 외 ○○○이 2000.5.16. “○○○ 나이트”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고, 2001.
9.13.부터는 청구 외 ○○○이 “○○○ 빠”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02.2.25. 이 사건 고급오락장에 대한 영업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업장의 면적은 185.25㎡이고, 객실의 수는 8개이며, 유흥접객원이 4인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고급오락장에 8개의 객실이 있으나 사실상으로 3개만 내부시설을 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고급오락장은 2000.5.16. 청구 외 ○○○이 “○○○ 나이트”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청구인이 2000.12.19. 취득하였고, 청구 외 ○○○이 2001.9.13. 상호를 “○○○ 빠”로 변경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실제 영업장 면적은 185.25㎡이고 객실의 수는 8개이며 그 중 1개는 종업원의 대기실로 내부시설을 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창고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객실 4개에는 접객용 의자와 소량의 빈 술병을 담은 박스 등이 보관되어 있으나 이를 정리하면 언제든지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흥접객원 4인이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지방세무주사 ○○○ 외 1인)이 2002.2.25. 유흥주점영업(고급오락장) 실태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고급오락장은 룸살롱 영업장소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