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525 (1992.0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개별공시지가결정전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저가양도 여부판정 기준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주 문]
증여세 101,336,180원 및 동 방위세 20,267,230원의 과세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1.4㎡, 건물 5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0.6.22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인 205,000,000원과 90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413,119,700원의 차액 208,119,700원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91.12.16 90년귀속분 증여세 101,336,180원 및 동 방위세 20,26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8 심사청구를 거쳐 9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수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았고 90.8.30 에 이르러 결정되었는데 쟁점부동산 양수당시(90.6.22)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90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90.5.1 이후에 증여되거나 90.5.1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증여세신고가 안된 토지의 가액평가는 그 증여당시나 90.5.1 이후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 바, 90.6.22 증여된 쟁점부동산의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인 사이에 90.6.22 부동산을 양도·양수하였는데 그 거래가액이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다. 저가양도에 해당여부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개정전)에서와 같이 증여당시의 가액과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을 비교하여 그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증여일”이며, 증여일에 해당되는 날은 소유권이전일자인 90.6.22 이므로 이 날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90년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90.8.30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과 같이 90.6.22 의 평가액 산정시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90.6.22 당시에 적용되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동지, 국세청 재삼22633-26, 92.4.6).
90.6.22 당시 적용되던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은 218,247,532원이고 청구인의 거래가액은 205,000,000원이며 동 거래가액은 평가가액의 94%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에 규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여의제대상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