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630 (1992.10.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질소유자인 명의위탁자(청구인)명의로 환원된 경우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2.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도귀속분 증여세 101,958,990원 및 동 방위세 18,537,990원
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①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남)이 70.10.8 사망함에 따라 청구외 OOO 명의의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OO동 OOOOOO 답 431㎡와 같은동 OOOOOO 답 83㎡(67.7.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 명의로 71.1.2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70.10.18 재산 상속을 원인)되었다.
② 청구인은 87.7.31 위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하고 87.12.5 쌍방화해조서에 의해 90.5.24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명의신탁해지를 원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부 및 손자간의 쌍방화해조서에 의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92.1.16 자로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증여세 101,958,990원 및 동 방위세 18,537,99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6 심사청구를 거쳐 92.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7.7.3 매수하여 단순히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망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리하여 오다가 87.12.5 명의신탁해지 확정판결을 받아 90.5.2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망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70.10.18 청구외 OOO이 사망하고 약 17년이 지난 87.7.31 에 와서야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며, 87.12.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소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주된 사유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며느리 및 손자간에 화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과 그의 손자 및 며느리간의 법정화해조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같은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 증여로 볼 수 없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법 기본통칙 105...32-2 및 1-1-14...4 제1항 참조).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경위
① 67.7.3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남)취득
② 70.10.8 청구외 OOO 사망
③ 71.1.20 청구외 OOO의 상속인(처·자)명의로 상속등기
④ 86.11.7 청구인이 가처분금지등기설정
⑤ 87.7.31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 소송제기
⑥ 87.12.5 쌍방화해조서
⑦ 90.5.24 청구인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해지를 원인)
라.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당심에서 청구인과 면담한 결과 청구인은 1912년생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에서 줄곧 거주하여 오면서 식료·잡화상을 영위하여 번 소득과 같은동 소재 전 603평을 농약공장에 양도한 대금 등 구화 2,500,000환에 67.7월경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같은동 OOOO, OOOOOO 답 723.9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단순히 67.7.3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며 그후 양도할 기회를 보아 왔으나 일제시대부터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던 관계로 팔리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서 70년대초부터 10년동안 세멘트블럭 공장을 하여 오다가 나이가 들어 일부를 청구인의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OOO에게 임대(임대료 : 월 3만원)하여 주었고 나머지 토지는 80년초부터 청구외 OOO에게 임대(임대료 월 1만원)하여 주었으며 청구외 OOO이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던중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가 서울특별시에 도로로 수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OOO이 수용될 경우 그 보상금 모두를 수령하여 사용한다고 하길레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진행중 며느리가 모든것을 뉘우치고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면서 쟁점외토지만이라도 달라고 간청하여 며느리보다 손자들을 보아 쟁점외토지를 주는 조건으로 87.12.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화해조서(97가합 1915)를 작성하여 90.5.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원인일 : 67.7.3)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월세를 낸 사실이 있음을 청구외 OOO과 OOO이 92.6.13 자 사실확인원(인감첨부)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인근주민들인 청구외 OOO 외 6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동안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을 92.6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첨부)에서 확인하고 있고,
④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망 OOO의 명의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한 날인 67.7.3 에 그의 나이는 32세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한지 1년밖에 되지않아 자력으로 위 토지를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⑤ 청구인의 가족상황을 보면, 청구인의 전처소생인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며느리가 자식들을 데리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형편에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중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해야 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데도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양수받았다는 것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인정된다.
⑥ 위 청구인의 진술내용, 가족상황, 증빙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망 OOO 명의로 등기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 실질소유자인 명의위탁자(청구인)명의로 환원된 경우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